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7%에 미달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036 선고일 1994-03-16

[요지]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90.10.1~91.9.30)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서면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 대지 3,236.4㎡ 및 건물 1,937.2㎡, 같은동 OOO 대지 3,866.8㎡ 및 건물 4,74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에 따른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기 때문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91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한 세금과 공과금 중 종합토지세등 78,035,480원을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93.8.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37,327,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취득경위와 이용실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처분청이 90.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는 바, 동 규정은 그 부칙에서 91.1.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비업무용 부동산의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업무용부동산의 관리 및 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이전의 구(舊)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과 90.4.4 개정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본문 및 제11호를 모두어 보면,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부동산 가액의 7%에 미달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 본문 및 제7호와 89.12.30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90.4.4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동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등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규칙 부칙(90.4.4 재무부령 제1818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년도가 91.9.30 종료되는 이 건의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하겠다.
  • 다.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그 관련 유지·관리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첫째, 이 건의 경우 91사업년도 말 현재 임대부동산의 평가액대비 당해년도 총 임대수입금액의 비율이 다음과 같이 7%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음】 소 재 지 구 분 임대부동산가액 (토지 + 건물) (ⓐ) 임대수입 금액 (ⓑ) 임대수입 금액비율 (ⓑ/ⓐ) 서울시 동대문구 OOO동 OOO 13,181,938,400 524,406,061 1.45% 〃 OOO 23,684,637,000 합 계 36,866,575,400 524,406,061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위에서 본 관련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둘째,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비용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 위에서 본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91사업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78,035,480원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