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2.1.8(청구인 주장 : 실시계획승인일인 90.12.31)로 보아 감면세액 종합한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중0009 선고일 1994-03-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