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3.7.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4.12 ~ 89.10.30 중 증여세 67,110,000원 및 그 방위세 11,185,000원에 대한 증여가액 153,000,000원은 청구인의 자력 취득자금으로 확인된 93,868,473원을 공제한 59,131,527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4.6 충북 제천군 청풍면 OO리 O O 소재외 5필지 6,933㎡를 150,000,000원, 89.4.12 강원도 태백시 OO동 O OO 소재의 임야 44.724㎡를 35,000,000원, 89.5.30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OO리 O OO 소재의 임야 53,572㎡를 15,000,000원, 89.6.30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 OOOOO 소재의 8,595㎡분지 992㎡를 15,000,000원, 89.10.30 충북 제천군 수산면 O리 O OOOO 소재의 임야 21.917㎡를 5,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위에 열거한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153,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7.17 청구인에게 증여세 67,110,000원 및 그 방위세 11,1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7 심사청구를 거쳐 93.1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OOO으로부터의 토지대금 67,000,000원이외에도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양도대금 22,600,000원,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연립주택신축 양도 166,000,000원, 충남 홍성군 OO리 O OO 소재 임야 양도 15,000,000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O 소재 상가 아파트 3동 임대보증금 47,000,000원, 85.1~89.12 기간 중 종로구 OO동 OO 소재 여관직영소득 8,780,000원, 87.1~90.11기간 중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여관직영소득 5,770,000원 등 수입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남편으로부터 별도의 자금을 수증하지 아니하고도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처분청이 남편으로부터 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구입자금 220,000,000원 중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153,000,000원에 대하여 자력으로 부담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전시 토지매매 및 주택신축판매 등을 통하여 얻어진 소득금액이 이 건 토지 취득시기에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음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한 사업에서 얻어진 소득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취득자금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순이익을 입증하지 못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 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O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 2(증여추정)에 의하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 존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의 2(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범위)에 의하면 『1. 본인 소유 재산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자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2. 제1호 O지 제11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서울지방 국세청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조사시 쟁점부동산 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은 확인하여 준 바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토지매매 및 주택신축판매, 여관경영등의 소득발생원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5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71.1.13 매입한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330㎡)상에 연립주택(252㎡ 4가구)을 신축·양도한 수입금액 131,280,000원이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에서 여인숙을 경영한 수입금액 9,240,000원(합계 140,520,000원)있고 소득금액을 25,730,800원 및 864,86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 합계 6,046,400원을 86.5.31 납부한 사실이 85년 귀속 소득세 자진신고서 및 동 세금납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그중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30㎡는 71.1.13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토지이고 주택신축자금은 청구인 본인 자금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토지부분(총수입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부문 수입금액)의 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강동세무서장은 청구인의 87년 과속 과세기간 중 위 구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75㎡)상에 연립주택 1동(130.21㎡)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을 35,000,000원으로 하고 소득금액을 6,860,00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 합계 913,170원을 93.5.16 결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역시 토지부분 수입금액 12,129,664원은 자금출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세째, 청구인은 88.3부터 89.2까지의 기간중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 OO로 OO OOOOOO 상가아파트 OOO호 및 OOO호, OOO호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47,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89.5.29에는 위 임대에 관련된 88년 소득금액 3,290,110원에 종합소득세 176,020원을 납부한 사실이 ’88년귀속 소득세 자진신고서 및 동 세금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임대보증금과 소득금액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네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OO리 산 12,793㎡를 84.10.17에 취득하여 87.6.22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양도가액은 2,328,326원으로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원 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섯째, 동대문세무서장은 93.2.2 청구인이 85.1~88.12 기간 중 종로구 OO동 OO소재의 여관경영에 대한 소득금액 7,011,870원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북인천 세무서장은 93.2.1 청구인이 87.1부터 89.6까지의 기간중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의 여관소득금액 1,547,330원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 각각 소득금액의 합계인 8,559,200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여섯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87.4.29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의 대지 143.5㎡ 및 여관건물 514.92㎡를 공유 취득한 바 있는데 기준시가로 평가한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인 34,350,960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제시한 자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원천 금액은 128,219,433원으로 확인되며 이 자금에서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여관건물의 취득자금 34,350,960원을 공제하면 93,868,473원만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자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