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존사업자가 공동으로 신축중이던 사업장의 건축허가자 중 한명이 준공검사필증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사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중0006 선고일 1994-06-08

[요지]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르므로 신축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3.7.1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00,00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71,700,00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500,000원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청구인과 OOO·OOO·OOO·OOO등 5인이 공동사업자임)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에서 건물(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임대업을 경영하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562.7㎡)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558.95㎡인 임대용건물(이하 “신축사업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를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91년 제1기 및 제2기와 ’92년 제1기에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여 93.7.17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000,000원,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700,00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5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의 공동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동일하고 기존사업장에게 신축사업장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다르므로 신축사업장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이 건은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신축사업장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그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사실관계 처분청은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91.5.14~92.5.18 기간중 신축사업장의 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하나, 청구인들의 기존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신축사업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에 있어 “동”을 달리하여 소재하고 있고 신축사업장의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들과 일치하며, 청구인들은 91.5.4 신축사업장의 건축허가를 청구인들 명의로 받아 같은 날짜에 착공하였고, 91.5.14~92.5.18 기간중에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시공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마지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의 다음 날인 92.5.19 에 교부된 신축사업장의 준공시의 준공검사필증에 의하면 건축주가 시공시의 건축허가자인 청구인들(5명)명의에서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OOO이 빠진 4명으로 바뀌었음이 확인된다.(母 OOO의 건물지분을 4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는 별론임) 따라서 청구인들이 이 건 신축건물을 신축하면서 91.5.14~92.5.18 까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모두 청구인들인 것이 확인되므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사업장의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고 본 것은 사실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임대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고 이 건의 경우 신축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신축빌딩 및 토지의 임대사업장은 위 신축사업장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신축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마땅할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이전목적으로 타인건물을 구입하거나 신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구입 또는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부가22601-1310, 88.7.28, 부가22601-377, 91.3.28등 다수)고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예규를 신뢰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은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존사업장에서 신축사업장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 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