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제시증빙에는 위 간인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업무에 무관한 타인의 경비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 제시증빙에는 위 간인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 부분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업무에 무관한 타인의 경비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써비스(장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1993.8.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11,792,1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10.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2.9.3. 장의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1.1. 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을 결정하기 위하여 1993.7.12. 부터 14. 까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을 실지조사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중 증빙서류가 불비한 42,089,630원을 부인하고 위와 같이 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은 위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비치·보관중이던 모든 장부 및 증빙에 간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위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중 수선비 356,800원등 합계 23,259,450원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위 조사담당공무원의 간인의 없음을 알 수 있어 이 부분 사후에 조작되었거나 업무에 무관한 타인의 경비자료등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