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상가액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고가매입금액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금액을 손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정상가액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고가매입금액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금액을 손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청주세무서장이 94.4.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0.8.1~ 91.7.31 사업년도분 법인세 629,582,09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71.12.31 취득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같은동 OOOOO, 같은동 OOOOOO 소재 공장용지 12,829㎡ 및 그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 1,837.8㎡(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90.8.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였다가 92.7.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92.8.27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 소재 답 2,199㎡ 및 그 지상에 있는 주택 및 창고 609.66㎡(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1,01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8.1을 재평가일로 하여 90.10.29 재평가신고를 한데 대하여 91.12.16 재평가결정을 하였다가 동 결정을 94.4.1 결정취소하고 쟁점부동산①의 재평가차익 1,210,752,237원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94.4.1 청구법인에게 90.8.1~91.7.31 사업연도(이하 “90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629,582,0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정상가액에 비하여 고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 1,015,000,000원과 기준시가(610,041,080원)에 기준시가의 30/100을 가산한 793,053,404원의 차액 221,946,596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92.8.1~93.7.31 사업연도(이하 “92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상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사내유보 처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532,898,767원으로 경정(내부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2 이의신청과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예규(법인 46012-1274, 94.5.3)와 같이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당초 재평가 결정은 정당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차액을 계산시 그 취득가액은 재평가액으로 하여야 되는데도 재평가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부동산②를 기준시가로 취득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거래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하며 쟁점부동산②는 청주시로부터 토지거래의 허가를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의 130/100 상당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①의 자산재평가 착수일(90.8.1) 이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고시(건설부 택지 30260-23684, 89.10.14)가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재평가 착수 시점에서 종전공장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될 것을 이미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부동산①은 택지개발지구의 고시로 일정기간후에는 사용이 금지되고 수용되어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양도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재무제표에 매매가격으로 정확한 가치가 반영되어 기업자본이 실제 현황대로 자연스럽고 적정하게 표시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를 하여야 할 특단의 사유가 없으며, 오히려 양도될 자산이라면 재평가라는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업자본을 왜곡되게 재무제표에 표시할 우려가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양도를 전제로 한 자산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자산재평가결정을 취소하고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고가매입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려면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 요건이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②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가 없고 감정평가액도 없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정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②의 취득가액이 정상가액을 초과한 정당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고가매입금액 상당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금액을 손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기 자산재평가 결정한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한 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①이 재평가제외자산이라고 하여 당초 자산재평가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90 사업연도)와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②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하여 실지 취득가액 중 기준시가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92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경정한 데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불복 청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자산의 평가차익』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90.7.31 재평가착수보고를 하고, 90.10.29 재평가신고(재평가일: 90.8.1)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재평가신고에 대하여 91.12.16 재평가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①의 재평가차액은 1,210,752,237원이다. (다) 쟁점부동산①은 92.7.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었다. (라) 처분청은 94.4.1 위의 재평가결정을 취소하고 쟁점부동산①의 재평가차액 1,210,752,237원을 임의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90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94.4.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위의 재평가결정취소 처분에는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다.
3.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재평가차액 1,210,752,237원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위의 재평가결정 취소처분에는 청구법인이 불복청구를 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동 재평가결정의 취소처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①의 당초 재평가차액 1,210,752,237원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92.7.18 양도(수용)된 쟁점부동산①의 평가차익 1,210,752,237원을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7-2-08…55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각하결정을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37조에서 “정부는 제20조의2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그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시가의 130/100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고가 매입하였다고 하여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221,946,596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9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ㆍ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ㆍ유보처분하여 과세표준을 경정(내부경정)하였으나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결과 처분청은 위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내용을 청구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동 과세표준의 경정은 동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법인세 과세표준경정은 처분청 내부의 결정일 뿐 그 경정내용이 청구법인에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