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1992.1.5)으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대전직할시(현재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2.1㎡, 건물 980.19㎡(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00,000,000원에 1991.4.22 양도하였다고 하여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재산가액에 이를 산입하고,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0,0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당초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0,00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하였다가 감사원의 정기감사시 위 임대보증금 반환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져 30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2.1.5 상속분 상속세 348,675,320원을 1994.7.16 청구인들에게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8.3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신축당시 피상속인이 주택 신축매매업을 영위하여 다른 부동산(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여관 건물)을 신축하는 관계로 신축자금마련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11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의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후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양도대금(700,000,000원)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으므로 쟁점 임대보증금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중개수수료 20,0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이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를 가항의 내용과 같이 변경(1994.12.8) 하였으므로 국세청장 의견은 당초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15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매매시 발생된 중개수수료 2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거증으로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들의 금액은 300,000,000원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50,000,000원과는 상이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임대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를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700,000,000원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반환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2.5.30 개정이전의 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6호)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접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접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을 1990.9.10 신축하여 1991.4.22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1992.1.5 사망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700,000,000원을 포함하여 이 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을 1,267,560,000원,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액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30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인 1,226,696,201원을 같은기간 피상속인이 사용한 금액으로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감사원 정기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영수증이 허위라는 사실이 적출되어 사용한 금액 1,226,696,201원중에서 300,000,000원을 제외하고 다시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간에 1990.4.9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중 2층~4층(용도: 여관)을 위 OOO이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100,000,000원, 임차기간은 준공검사익월부터 24개월로 되어 있으며, OOO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던 여관업을 1992.4.19 폐업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1995.2.3 대전세무서장 발행)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간에 1990.8.1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에는 쟁점부동산중 지상 1층을 위 OOO이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은 10,000,000원, 임차기간은 1992.8.30까지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은 1995.2.3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식당을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므로 위 임차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쟁점부동산에서 영업을 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에 양도가액 700,000,000원중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매매시 매매대상 부동산에 임대한 사업장이 있을 경우 영업권 및 권리금등의 문제 때문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700,000,000원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가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반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반환금 영수증, 거래상대방 확인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시와 심사청구시 및 심판청구시마다 임대보증금의 규모를 매번 달리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