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저히 높은 가액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위 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현저히 높은 가액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위 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이하에서는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겸 이사로 재직할 때인 91.1.28 그 소유 “청구외법인” 주식 5,354주를 청구외 OOO에게 26,770,000원(1주당 거래가액: 5,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의 고가거래로 인정하여 위 양도가액과 시가(상속세법상의 평가가액으로 15,987,044원임, 1주당 2,986원)와의 차액(10,782,956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30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기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주식거래가 있기전부터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상당기간 친분을 나누어온 점이 인정되고, 쟁점주식거래일 현재 동일직장내 주주로서 임원대 임원의 관계에 있었음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임원이므로 친지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바와 같이 거래당사자들이 동일직장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만큼 달리 반증이 있지 아니하는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주식의 액면가액인 주당 5,000원을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주식거래당일 청구외 OOO에게도 동 법인주식을 주당 5,000원에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주식양도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별개인간에 작성된 사문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해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기에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며, 위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당 심판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불분명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2,986원이 되는 바, 이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실지거래가액(1주당 5,000원)이 위 평가가액(시가)의 100분의 130을 상회하므로 처분청이 위 주식거래를 현저히 높은 가액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위 시가와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