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984 선고일 1995-10-25

[요지] 1994.1.1.부터 동년 2.28까지 기간동안 매출한 것은 공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1994.4.7 현재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에서 비디오테이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년 제1기부터 1993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1,626,662,548원 상당의 비디오테이프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실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1994.1.1부터 동년 2.28까지 기간동안 공급가액 343,924,992원 상당의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하고서도 1994.4.7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1994.6.16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40,529,230원(1992년도 제1기분 4,197,350원, 1992년 제2기분 8,986,330원, 1993년 제1기분 12,504,900원, 1993년 제2기분 7,962,160원, 1994년 제1기분 6,87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비디오테이프를 도·소매 판매하는 법인으로 매출의 경쟁이 극심하고 매출처는 미등록사업자가 대부분인 영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로, 이와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며, 더구나 1994.1.1부터 동년 2.28까지 기간동안 발행된 343,924,992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기장 대리 세무사에게 기장대리코자 세무사에 송부하여 조사과정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거래자가 비디오테이프 대여업을 운영하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것은 잘못이며, 또한 1994.1.1.부터 동년 2.28까지 기간동안 매출한 것은 공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1994.4.7 현재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실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와 재화(비디오테이프)를 공급(1994.1.1~2.28)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1994.4.7 이후 교부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실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재화의 공급과 동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도 단지 세무조사시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기장대리 세무사에게 기장대리코자 세무사 사무실에 송부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4개 과세기간동안(1992년 제1기부터 1993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5,139,779,658원을 매출하면서 그 중 31.7%에 해당하는 1,626,662,548원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업자의 21%에 해당하는 35개사업자와 월평균 1회이상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고정거래처와 통정에 의한 거래사실 은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은 1994.4.14자로 1994.4.7 현재 공급가액 343,924,992원을 공급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이 위 공급가액 343,924,992원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당심에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 바 위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은 사실이나 소급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임의선정한 6개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자 보관용 세금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공급받은 자가 실사업자임을 알면서도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재화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이상 위 관련규정에 의거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