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중5405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충청남도 천안군 성환읍 OO리 OOOOOO 대지 552㎡의 양도에 대한 93년귀속 양도소득세 34,432,260원의 부과처분은 위 토지 면적중 215.78㎡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70.8.7 충청남도 천안군 성환읍 OO리 OOOOOO 대지 552㎡, 건물 206.4㎡(주택 94.38㎡, 창고 89.25㎡, 사무실 22.7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대지만은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3.3.4 위 지상의 건물을 멸실한 후인 93.7.24 대지만 (주)OO건설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32,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5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부동산은 매수자와의 약정에 따라 부득이 등기상으로는 청구인이 비록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으로 나타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매매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제는 청구인 및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던 쟁점부동산을 93.2.10 매매계약체결시 지상의 주택까지 (주)OO건설에 양도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토지상의 건물을 청구인 스스로 멸실한 뒤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축중에 쟁점부동산중 토지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이 건 거래를 쟁점토지상의 주택을 포함한 건물까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비과세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OO건설과 93.2.10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고 잔금은 쟁점토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 1세대 및 현금으로 정산하여 수령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잔금수령에 앞서 93.7.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양수자인 OO건설에 이전등기를 한 경우로, 이러한 경우 이를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7.24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그러나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인 93.7.24 이전인 93.3.20 쟁점토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이전인 93.2.10 체결하였음이 이 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이와 같이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그 지상에 주택 등 건물이 있었으나 그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등 건물도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판례 및 당심의 선결정예도 또한 같다(대법원 94누125, 94.9.13, 국심 94중5405, 95.2.11 등).
- 다. 다음 쟁점부동산이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이외의 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70.8.7 취득하여 2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한다 하겠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 범위내의 토지면적만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전체면적 552㎡중 471.9㎡(주택면적 94.38㎡ × 5배)만 비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또한 이 건과 같이 쟁점토지상에 주택이외 용도의 건물이 있고,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넓은 경우(주택면적: 94.38㎡,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112.02㎡)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비과세대상 토지중 주택 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면적만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비과세대상토지 471.9㎡중 215.78㎡(산식: 471.9㎡ × 94.38㎡/206.4㎡)만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 면적 552㎡중 215.78㎡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면적 336.22㎡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 면적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이 건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