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93.11.2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93.8.6 계약금과 93.11.1의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93.11.2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93.8.6 계약금과 93.11.1의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1.25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에서 OO문화연구소라는 상호로 놀이기구운영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 소재 OO어린이회관내 유희시설(우주전투기)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93.8.6 청구외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OO공업사 OOO과 공급가액 185,000,000원의 유희시설제작계약을 체결하여, 93.8.6 계약금 18,500,000원, 93.11.1 중도금 17,000,000원, 94.3.9 중도금 49,500,000원, 94.3.14 중도금 20,000,000원, 94.3.30 잔금 98,5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94.3.30자로 공급가액 185,000,000원, 세액 18,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세액 18,500,00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4.5.11 청구인에게 위 세액 18,500,000원을 환급한 후 위 매입세액 중 93.8.6 지급한 계약금 18,500,000원과 93.11.1 지급한 중도금 17,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3,227,272원은 등록전(사업자등록신청일: 93.11.25)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936,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8.6 공사계약금 18,500,000원 및 93.11.1 중도금 17,000,000원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고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시 공사비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한 관계로 공사계약서에 의한 거래를 사실대로 신고하였을 뿐이지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3. 국세청장 의견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93.11.2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93.8.6 계약금과 93.11.1의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공업사 OOO과 OO어린이회관내에 유희시설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93.8.6 계약금 18,500,000원을, 93.11.1. 중도금 17,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는 바 그 지급 시기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93.11.2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