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할부매출금 미실현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852 선고일 1995-06-02

[요지] 그 할인하는 금액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양수인이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을 차감하고 할부채권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할부채권인수이익의 취득 시기는 할부채권회수도래기준에 따라 안분)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로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충청북도 청주시 OO로 OO OO에서 OO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던중 93.7.31 폐업신고하고 동 사업을 청구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는 (OO) OO전자 OO대리점(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포괄양도 하였고 당해사업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93.1.1~93.7.31)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할부매출금에 대한 미실현이익 51,024,319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개인기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할부매출미실현이익”은 사업양수도와 동시에 개인기업의 총수입금액으로 실현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이 속하는 과세년도(93.1.1~93.7.1)의 이익으로 산입하고, 94.6.16자로 청구인에게 94수시분(93귀속분) 종합소득세 26,56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할부판매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므로 할부외상매출 미실현이익은 할부외상매출액이 회수되거나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때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에도 사업양수도 당시 미실현 이익을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이익으로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소득세법 제51조 제8항에 의하면 할부미수금은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할부판매사업의 전부를 포괄양수함에 있어서 양도인이 미수 채권을 회수전에 타인에게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을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양수인이 할부채권에 대한 채권회수비용을 차감하고 할부채권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할부채권인수이익의 취득 시기는 할부채권회수도래기준에 따라 안분)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할부매출금 미실현이익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년도 및 그 후의 년도에 있어서 각 년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하여야 할 판매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항에서는 “제6항의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이건 할부매출액에 대한 미실현이익을 양수법인에게 승계하였는데도 그 이익이 사업양도시 청구인에게 실현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전의 할부매출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의 이익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은 사업양도한 개인의 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바(국세청 예규 법인46012-3824, 93.12.6 同旨), 처분청이 사업양수도당시 청구인의 할부매출에 따른 미실현이익을 개인기업의 사업양수도와 동시에 실현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사업양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