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전5828 선고일 1995-02-24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94.3.2 발송한 상속세고지서가 94.3.7 반송되었고, 94.3.8 청구인 OOO의 고종사촌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고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반송고지서관리대장과 고지서송달부에서 확인되고, 한편 94.3.25 처분청에 접수된 청구인들의 상속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에는 청구인들이 94.3.9 결정통지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94.3.8 OOO에게 교부된 고지서는 94.3.9 청구인들에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앞의 법령에 의하면 고지서를 받은 날인 94.3.9로부터 60일이 되는 94.5.8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적법한 청구라고 하겠으나, 청구인들은 94.5.24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