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기술개발지원금은 당해목적사업의 소득이 아닌 “영업외 수익”으로서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슴.
[요지] 쟁점기술개발지원금은 당해목적사업의 소득이 아닌 “영업외 수익”으로서 이전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슴.
[주 문] 충주세무서장이 1994.4.16 청구법인에게 한 1992.1.1~12.31 사업년도 해당분 법인세 41,661,280원의 부과처분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기술개발지원금 264,121,920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전의 것) 제43조의 4 규정의 감면 적용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을 “① 전기·전자용 코일 및 스트립 생산·판매업, ② 전기용 평각선 제조·판매업, ③ 수출입업, ④ 각 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에 두고 1990.11.15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당시 본점과 공장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에 두고 있다가 1991.11.15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O O 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청구외 OO중공업주식회사(이하 “OO중공업”이라 한다)가 주관하는 “초고압 변압기용 연속전위권선”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기로 약정(1991.12.11자 “한국전력공사 지원 기술개발사업협약서”)한 다음 동 약정에 따라 “초고압변압기용 연속전위권선”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1992.9.1과 1992.10.22, 1992.12.17에 각각 66,928,000원, 36,277,920원, 160,916,000원 등 1992사업년도(1.1~12.31)에 총 264,121,920원의 기술개발지원금(이하 “쟁점기술개발지원금”이라 한다)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아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한편 동액의 개발비를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1992사업년도분 법인세의 신고에 있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273,047,160원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 72,716,034원의 50%에 상당하는 36,358,017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중 영업외 수익(수입이자 1,269,224원, 기술개발 수증익264,121,920원)의 경우 본점 및 공장의 이전 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은 조세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기술개발수증익 등을 조세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등 사유로 1994.4.16 청구법인에게 1992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41,661,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 1994.4.30 이의신청을 하여 1994.4.30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7.25 심사청구하여 1994.9.22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1994.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기술개발지원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고 당해지원금의 성격은 향후 그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채무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하여 세무계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기술개발지원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상 동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인적자원 및 물적시설을 사용하였으므로 동 수익은 영업수익에 부수하는 수익에 해당함에도 이를 단순한 회계인식기준에 의하여 “영업외 수익”으로 판단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조세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 청구법인이 청구외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령하여 기술개발에 사용한 쟁점기술개발지원금이 향후 반환할 청구법인의 채무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하는 수익인지 여부와
(2) 위 지원금이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하는 수익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의 규정을 보면, 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금의 정의)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제7호에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제10호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청구외 한국전력이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청구외 한국전력이 주관하는 “초고압변압기용 연속전위권선”의 기술개발에 참여하기로 약정(1991.12.11자 “한국전력공사 지원 기술개발사업협약서”)한 다음 동 약정에 따라 “초고압변압기용 연속전위권선”의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1992.9.1과 1992.10.22, 1992.12.17에 각각 66,928,000원, 36,277,920원, 160,916,000원 등 1992사업년도에 총 264,121,920원의 기술개발지원금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동액의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위 회계처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법인세 감면신청이 배제되자 위 기술개발지원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가 실무상 착오에 의한 것이고 지원금의 성격은 향후 그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채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적용 및 판단 한국전력·OO중공업, 청구법인 등이 참여하여 작성한 “한국전력공사 지원 기술개발사업협약서”를 보면, 그 협약서 제7조 (협약의 해약) 제1항에 협약체결당사자의 상대방이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동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는 협약의 해약시 한국전력출연금중 실제로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미사용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였고, 특히 청구법인의 경우는 위 협약의 해약시 청구법인의 기술개발자금 부담액중 미사용액을 OO중공업으로부터 회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위 협약이 해약되더라도 기 지원받은 자금을 원칙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 협약서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중공업으로부터 개발사업성과를 이전받아 기업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인 기술료를 개발사업종료 1년 후부터 5년이내에 매년 분할납부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한국전력의 기술지원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한국전력지원금에 의해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기술사용료를 납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한국전력의 위 기술지원금에 대하여 향후 그 반환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 기술지원금이 반환이 예정된 채무에 불과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한국전력의 위 기술개발지원금은 국고보조금과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자산수증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지원금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1993.12.31 전면개정 전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항을 보면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수도권지역에 본점과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1.11.15 수도권외의 지역인 충북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로 당해 본점과 공장을 모두 이전하여 1992.1.1~12.31사업년도중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1992년도중 한국전력에서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264,121,920원과 수입이자 1,269,224원을 1992사업년도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1992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의 신고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273,047,160원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이 50%에 상당하는 36,358,017원을 감면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한편 이 건 1991.12.11의 “한국전력공사지원 기술개발협약서” 제3조(기술개발비의지급)와 관련증빙에 의하면 총개발사업비 428,539,000원중 51,014,000원을 청구법인이 본 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민간부담액(참여기업부담금)조로 부담·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수입이자는 영업외수익으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은 위 규정상의 조세감면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영업외 수익” 계상액중 한국전력의 기술개발지원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수익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의 인적자원 및 물적 시설의 사용결과 얻은 동 기술개발지원금을 비록 회계처리상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영업수익의 부수수익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영업외 수익”으로 판단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조세감면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적용 및 판단 청구법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원받은 위 자금은 청구법인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매수입(영업수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 등이 체결한 한국전력공사 지원 기술개발사업 협약서의 각 규정과 청구법인이 이 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한 사실등을 모아 보면 위 지원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지원금이라기 보다는 사업상 청구법인의 자금부담 이외에 공장에 속한 인적자원과 물적시설을 사용하여 산출된 기술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서 이는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있고 장래 그 개발기술의 성과가 청구법인의 생산활동을 통하여 수입의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소정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당해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따른 즉 영업수익뿐만 아니라 그 생산활동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밀접한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 건 기술개발지원금이 비록 회계처리상으로는 “영업외 수익” 항목에서 처리되는 것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외 수익”이라기 보다 오히려 생산활동과 관련된 영업부수수익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위 기술개발지원금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4 소정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당해수익에 대한 조세가 감면되어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