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사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783 선고일 1995-03-29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 OOOOO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10.10 亡 OOO이 사망함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의 대지 173.8㎡외 9건의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94.3.18 청구인에게 88.10.10을 상속개시를 원인으로 한 상속세 11,003,530원과 동 방위세 1,833,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 이의신청과 94.8.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亡 OOO은 88.10.10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OOO외 7인에 대해 금 1억원의 사채(이하 “쟁점사채”라 한다)가 있었으며,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외 OOO외 7인의 사실확인서와 사채이자 영수증 그리고 88.11.24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의 대지 238㎡을 청구외 OOO에게 157,000,000원에 양도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금액 157,000,000원 중에서 채권자들인 청구외 OOO외 7인에게 직접 1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사채”를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불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를 입증할 만한 거증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94.2.16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하였으나 이 건 채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로 금전차용계약서 및 관계증빙을 제출요구(총무 46810-405)하였으나 입증가능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었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계법령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기본통칙 17…4에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모두 관계인들의 확인서뿐 심리일 현재까지 금융자료등 다른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채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과 사채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사실이나 사채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인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