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토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서대전세무서장이 94.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 10,370,090원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6,876,313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 대지 274㎡(이하“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3.6.13 취득하여 89.10.18 OOOOOO공사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건축이 제한된 거증이 없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쟁점토지가 군사보호시설 보호구역(항로관제구역)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및 보안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시에 적용하는 배율인 특수배율(1.00배)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배율(7.94배)을 적용하여 94.7.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8,805,810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면제하고 방위세 10,37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본문, 가목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의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예정지구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토지의 굴착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3.6.13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85.4.10 OO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재건축 및 증·개축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3.6.13 취득한 이후 85.4.10 건설부 고시 제151호에 의하여 OOOO택지개발예정지구(제1지구)로 지정되었으며, 88.3.30에는 건설부고시 제137호로 OOOO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는 시장의 허가없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제1호 소정의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대법원92누 18962, 94.4.26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1)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련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89.11.1시행)는 특정지역에 관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하면서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일반적인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비행 안전구역 중 제1구역 안에서는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비행을 지원 하기 위한 항공보안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구조물·구축물·식물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용항공기지법 별표1에서는 제1구역을 장애제거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군기지와 관련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당시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공군참모총장 작전전 제33480호, 94.10.2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군사시설보호법(법률 제2388호, 72.12.26)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사실은 없으며, 당시 공군교육사령부의 활주로 운영에 따라 구공군기지법(법률 제2225호, 70.8.7, 현재는 군용항공기지법으로 바뀜)에 의한 비행안전 제1구역(건축물 및 구조물 신설 금지지역)이었음』을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OOOOOO공사 사장이 95.1.13 당심에 심리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 공군기지는 85.9.25 OOOOOO공사에 양도하기로 OOOOOO공사 사장 OOO과 공군참모총장 OOO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소유권은 88.12.31 OOOOOO공사에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0.18 OOOOOO공사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군사보호시설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군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 제1구역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주위에 있는 공군기지인 토지가 택지개발을 전제로 공군참모총장과 OOOOOO사장이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인 85.9.25 OOOOOO공사에 매매계약되고 88.12.31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후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0.18 OOOOOO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구 공군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 제1구역(건축물 및 구조물 신설 금지 지역)에 의한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설금지 지역의 설정에 의한 불이익이 거의 없다할 것이며, 국세청의 기준시가 적용 특례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및 보안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시에 적용하는 배율인 특수배율(1.00배)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배율(7.94배)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