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763 선고일 1995-02-10

[요지] 실물거래 없이 기계장치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OO리 OOOOOO에서 OO산업이란 상호로 타올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건축자재 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위하여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93.7.30 성형기(Forming Machine)를 253,000,000원에 공급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25,30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7.30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25,300,000원을 불공제하여 94.6.18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838,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금산군 복수면 OO리 OOOOOO에서 15년간 타올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건축자재 제조업으로 업종전환을 위하여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93.7.30 성형기(Forming Machine)를 253,000,000원에 공급받고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은 은행의 시설자금을 빌려서 동일자에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이 건 기계장치의 공급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실물거래 없이 93.7.30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과의 거래는 93.4.19부터 14,110,000원의 로라가공만을 하도급 받아 93.4.28 가공납품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미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로라가공만 의뢰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외 OOO로부터 로라가공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기계장치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7.30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로부터 성형기(Forming Machine)를 253,000,000원에 공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은행의 시설자금을 빌려서 동일자로 지급하였음이 은행의 통장 및 계약서, 인우보증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은 93.7.30 OO은행 OOO지점장으로부터 290,000,000원의 기업시설자금대출을 받아 같은날 청구외 OOO의 저축예금통장에 253,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기계 대표 OOO는 93.4.25 성형기(Forming Machine)를 공급가액 253,000,000원, 계약금 25,300,000원에 계약하고 93.6.30 납품하며, 잔금 227,700,000원은 설치 및 시운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북인천세무서장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기계(OOOOOOOOOOOO) 대표 OOO(OOOOOOOOOOOOOO)가 ’9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본인의 확인서와 같이 실물거래 없는 위장세금계산서이며, 무자료 임가공 매입상황이 적출되었다』고 처분청에 통보(부가 46410-916, 93.12.21)한 바 있으며, 북인천세무서 조사담당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3.2.13 자 9평의 사업장에 종업원 4명으로 기계류부품 임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한 영세업체인 바, ’93년 제1기에는 무실적 신고하였고, 고액의 기계류를 제작·납품할 기술, 인력, 기계시설이 전무하며 위 매출세금계산서 건에 대한 대금결제 관계서류, 원자재 구입 관계서류 등 일체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고, 본인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3,000,000원, 매입세액 25,300,000원, 93.7.30)를 위장발행하였다고 하고 있어 위장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다』고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는 『93.7.30 자 OO산업 OOO에게 성형기(Forming Machine)를 일체의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53,000,000원, 매출세액 25,3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9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였고, OO산업 OOO에 대하여는 93.4.19 본인이 임가공용역(로라용역 공급가액 14,110,000원)을 제공하였으며, 대금은 93.4.19 자 4,800,000원, 93.5.7자 9,31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미발행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는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확인하고 있고, 북인천 세무서장은 청구외 OOO가 고액의 기계류를 제작납품할 기술, 인력, 기계시설이 전무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 관계서류, 원자재 구입 관계서류등 일체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 25,300,000원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