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5724 선고일 1995-03-23

[요지]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와 함께 양도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취득비용이 아니고 별도의 채권거래와 관련한 이익이나 손실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쟁점아파트와 별도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제천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58,400원은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액27,72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OO 42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1.10.29 취득하여 93.10.28 양도하고 93.11.30 취득가액은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액 27,720,000원(이하 “쟁점채권 매각손실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129,805,290원으로, 양도가액은 150,000,000원으로 하여 93.11.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을 쟁점아파트와 동시에 양도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58,4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91.10.29 쟁점채권을 35,000,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날자로 7,280,000원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채권 매각손실액을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쟁점채권을 쟁점아파트와 동시에 매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민주택채권을 아파트와 함께 양도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취득비용이 아니고 별도의 채권거래와 관련한 이익이나 손실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쟁점아파트와 별도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매입하여 아파트와 별도로 매각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당시 소요된 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아파트와 별도로 양도한 쟁점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1)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동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반드시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하고 그 액수의 다과에 따라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채권의 매입은 당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액은 분양대금과 함께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이므로 동 채권을 아파트와 동시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의 취득원가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 86누48, 86.6.24외 다수 및 국심 89서 195, 89.5.10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91.10.29 쟁점아파트 취득과 함께 국민주택채권 35,000,000원을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같은 날자에 OO상사에 소속된 청구외 OOO에게 쟁점채권을 7,280,000원에 매각하였음이 OOO의 확인서 및 OO상사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3) 한국증권거래소의 91.10.29자 장외시장 거래에 의하면, 쟁점채권의 거래 가액은 액면가 10,000원당 고가는 2,495원, 저가는 2,094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쟁점채권의 매각가액 2,080원은 당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저가에 거의 근접된 시세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채권을 35,000,000원에 매입하여 27,720,000원에 매각하여 7,280,000원의 매각손실액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파트 당첨을 위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손실액은 당해 아파트 취득원가의 필요경비에 당연히 포함된다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27,720,000원에 대하여는 매각손실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채권의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