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697 선고일 1995-06-07

[요지] 청구인의 주소변경시마다 등기인 명의변경(주소정정)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 소재 OOOOOOOO OOOO OOOOO (대지 41.958㎡, 건물 104.0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9.27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3.9.7 양도하고, 1994.5.31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994.7.20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산출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48,1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19 이의신청, 1994.8.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5.10.10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O OOOO에 거주하던 중 1986년 12월 쟁점아파트의 취득권리를 부여받았으나 서울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1987.8.1 가족과 함께 대OO 거주를 이전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그 후 1987.12.31~1989.5.9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1989.9.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소유하다 1993.9.7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12,348,1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1986년 12월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생활형편상 부득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1993.9.27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에 있는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일용근로자로 생계유지가 안되어 대OO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시 대전으로 거주이전하여 현재는 식료품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주목적으로 서울에 있는 쟁점아파트를 1994.2.20 분양받았으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대구 또는 대전으로 전출함에 따라 부득이 동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였다면 동 아파트가 준공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바로 양도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준공일(1989.9.27) 이후 양도일(1993.9.7)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소변경시마다 등기인 명의변경(주소정정)을 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무형편상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서울에서 거주하던 1985.10.10 OOOO 건립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1986년 12월중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았으나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1987.8.1 가족과 함께 대OO 거주이전하였으며, 그후 1987.12.31~1989.5.9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1989.9.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소유하다 1993.9.7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는 분양받은 후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전시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국세청 재일 01254-2871, 1992.11.21 같은 뜻임)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전직장과 동일한 시·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서울에 거주한 기간은 1985.10.5~1987.8.1인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입주권 취득경위 및 취득시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서울에 거주하던 1986년 12월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입주권 취득 후 생활형편상 부득이 1987.6.8 서울에서 대OO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85.10.5 서울로 전입하기 전인 1978.5.3~1985.10.4 기간동안은 대구, 칠곡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서울에 거주한 1985.10.5~1987.6.7 기간동안 어떤 직업에 종사하다가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대OO 거주이전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및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셋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상의 경우 1989.9.27 쟁점아파트 취득(소유권보존등기)후 빠른 시일내에 양도하는 것이 상례이나 청구인의 경우 취득 후 약 4년후인 1993.9.7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유로 인한 양도차익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