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89.2.24 양도한 토지는 44.29㎡(13.4평)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89.2.24 양도한 토지는 44.29㎡(13.4평)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0,570원 및 동 방위세 1,170,110원은 대전직할 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43.5㎡(43.4평)중 44.29 ㎡(13.4평)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O 대지 143.5㎡ (구획정리전 대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42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4(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4.4.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0,570원 및 동 방위세 1,170,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4.15 이의신청, 94.7.5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의 청구인주장에 종전토지매매과정에 대하여 미등기전매하여 공부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父 OOO 45.3.1 취득한 청구외 父 OOO 소유 토지임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단기 4291(서기 1958).7.11(음력) 매도인 OOO와 매수인 OOO 사이에 매매대금 45,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영수증 원본의 상태로 보아 그 당시에 체결된 계약서로 보여져 신빙성이 있어 보여 적어도 단기 4291.7.11(음력) 이전에 종전토지의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외 OOO로부터 58.7.11 (음력)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60년(일자미상)에 종전토지 지상에 주택 28.7㎡(약 8.7평)를 신축한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청구외 OOO은 위 주택을 65.8.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은 9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위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외 OOO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종전토지 99.17㎡(30평)는 적어도 단기 4291.7.11 (음력) 이전에 양도된 사실이 매매계약서원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중간거래단계를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토지 30평에 대하여는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89.2.24 양도한 토지는 44.29㎡(13.4평)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