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143.5㎡중 99.17㎡(30평)를 "57년경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5603 선고일 1995-02-23

[요지] 청구인이 89.2.24 양도한 토지는 44.29㎡(13.4평)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0,570원 및 동 방위세 1,170,110원은 대전직할 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143.5㎡(43.4평)중 44.29 ㎡(13.4평)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 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O 대지 143.5㎡ (구획정리전 대전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42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4(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고, 94.4.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0,570원 및 동 방위세 1,170,1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4.15 이의신청, 94.7.5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74.5.30 구획정리 되기전 당초에는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대지 42평으로서 청구외 父 OOO 소유토지 이였으나, 위 토지가 구획정리됨에 따라 지번 변경과 동시에 증평(1.3평)되었는 바 청구외 父 OOO이 57년경에 구획정리되기전인 위 토지 42평 중 30평(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위 OOO는 단기 4291년 음력 7월 11일(1958. 음력 7.11)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OOO은 위 토지지상에 58년에 주택8평을 신축하여 65.8.24 청구외 OOO에게, 위 OOO은 90.12.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9.2.24(등기접수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면서 실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쟁점토지 143.5㎡ 중 종전토지 99.17㎡(30평)를 제외한 44.33㎡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청구외 父 OOO이 58년 이전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매매계약서는 청구외 OOO와 OOO간에 약정한 계약서이고, 제시된 사실확인서도 등기지연사실을 기술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잔금을 청산한 날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58년 이전에 쟁점토지 중 30평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종전토지 99.17㎡(30평)가 57년경에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본건의 경우 종전토지 30평은 당초에 청구외 父 OOO 소유의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OOOO 대지 42평 중의 일부로서 위 OOO이 45.3.1 취득하여 70.9.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사실상 상속)된 후, 위 토지가 74.5.30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등기상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143.5㎡(구획정리로 인하여 1.3평 증평되어 43.4평)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경료 소유권이전하였다가 89.2.2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제는 종전토지 30평은 청구외 OOO이 57년경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위의 청구인주장에 종전토지매매과정에 대하여 미등기전매하여 공부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父 OOO 45.3.1 취득한 청구외 父 OOO 소유 토지임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단기 4291(서기 1958).7.11(음력) 매도인 OOO와 매수인 OOO 사이에 매매대금 45,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영수증 원본의 상태로 보아 그 당시에 체결된 계약서로 보여져 신빙성이 있어 보여 적어도 단기 4291.7.11(음력) 이전에 종전토지의 당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외 OOO로부터 58.7.11 (음력) 양수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60년(일자미상)에 종전토지 지상에 주택 28.7㎡(약 8.7평)를 신축한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청구외 OOO은 위 주택을 65.8.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위 OOO은 9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위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외 OOO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종전토지 99.17㎡(30평)는 적어도 단기 4291.7.11 (음력) 이전에 양도된 사실이 매매계약서원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중간거래단계를 조사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종전토지 30평에 대하여는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89.2.24 양도한 토지는 44.29㎡(13.4평)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