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친족간의 거래로서 금융자료 등의 불비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555 선고일 1995-02-07

[요지] 거래가 친족간의 거래이고, 청구O이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이외는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O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O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O은 84.1.28 취득한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486㎡, 건물 76.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30 양도한 후 양도가액 24,700,000원, 취득가액 17,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3.5.31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O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9.1 청구O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6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O은 이에 불복하여 94.9.10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O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금융자료 제시가 없으며, 친족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O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 건 신고당시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오래되어 취득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 등을 분실하여 매매계약서만 거래사실에 맞게 다시 작성하였으며, 친족간의 거래가 거래금액의 신빙성을 O정할 수 없는 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니, 청구O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 거래가 친족간의 거래이고, 청구O이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이외는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O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O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주장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O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청구O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 취득 및 양도거래 모두가 청구O 스스로 O정하고 있듯이 친족간의 거래라면 사회통념상 시세가 반영되지 아니할 개연성이 타O간의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많다 할 것O바, 그렇다면 청구O은 구체적이고 객관적O 증빙의 제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임에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새로이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O 스스로 O정하고 있고, 또한, 양수자의 영수증사본 이외에는 실지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으며, 뿐만 아니라 이 건 청구O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볼 때, 기준시가의 경우는 청구O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중(취득: 84.1.28~양도: 92.1.30)에 7배 이상O 798.5%가 상승(취득시 기준시가: 5,409천원, 양도시 기준시가: 48,600천원)한 반면, 청구O의 신고가액은 동일기간중 42.9%가 상승(취득가액: 17,000천원, 양도가액: 24,300천원)함에 그쳤고, 이와 같이 신고가액기준으로 쟁점부동산이 소폭상승에 그친 특별한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이 건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O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법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O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