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목이 "沓"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5490 선고일 1995-03-14

[요지]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4.4.15 청구인에게 한 93년분 양도소득세 19,270,300원의 처분은 충청남도 OO시 OO동 답 665㎡, 같은동 OOOO OO 답 128㎡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 답 665㎡ 및 같은동 OOOOOO 답 128㎡ 계 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6.1.27 취득하여 이를 등기부상 93.12.6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 양도당시인 93.12.6 토지 현황이 나(裸)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4.4.15 93년분 양도소득세 19,270,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6 이의신청 및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실지로 90.6.10 양도하였으나 양도당시에는 나(裸)대지가 아니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관계로 토지의 분할이 되지 않아 부득이 소유권이전만을 93.12.6에 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지양도일인 90.6.10 의 토지 현황은 답이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모지번은 OO시 OO동 OOOOO 답 2,036㎡로서 청구인은 91.4.26 청구외 OOO에게 232㎡를, 청구외 OOO에게 232㎡를 양도하고 91.5.18 청구외 OOO에게 530㎡를 양도한 후 91.11.22 같은동 OOOOOO로 지번분할하고 93.10.8 자로 같은동 OOOOOO로 지번분할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등 청구인이 지번분할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93.12.6 자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나대지로서 관할 시청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폐지하여 법령상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도 않고 주거지역내의 토지로 건축제한을 받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하면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0.6.30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인을 받아서 등기이전한 것이 아니고 이와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았는 바 이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93.12.6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진실한 거증이라 채택하기 어렵고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 내용 또한 위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거증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94.1.31 처분청에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3.12.6로 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보아서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양도일인 90.6.20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기를 정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인정하도록 하면서도 양도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의 공부에 의하면 위 토지의 지목은 양도 당시 및 그후에도 “답”으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충청남도 OO시 OO동장이 작성 비치한 농지원부·토지특성조사표 등에 의하면 농업전용 농지로 조사되고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24년생으로 쟁점토지와 같은 행정구역인 충청남도 OO시에서 대부분의 기간을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거주지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 “나지”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