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경정감결정을 한 것은 처분청의 직권시정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 어떤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서 발부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임.
[요지]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경정감결정을 한 것은 처분청의 직권시정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 어떤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서 발부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월부터 90.12.31까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 소재 OO정밀사(기계제조업)를 영위하였고, 91.1.22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OO리 O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쇄석광업)의 대표자로서 92.1.22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OO리 O OOOOOO에 전입하여 93.3.30 국외이주하였다. 청구외 OO정밀사 관할 원주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탈세제보한 판매실적서류 등을 조사하여 집계한 판매금액과 청구외 OO정밀사가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94.5.1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94.6.27 정정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원주세무서장의 통보에 근거하여 94.5.13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94.5.1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94.5.16 청구인의 88년, 89년,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별지(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변경 및 경정결정 내역)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94.5.25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OO리 O OOOOOO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94.10.28 이 건 체납액을 현금징수한 후 압류해제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 94.5.16 경정결정 년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종합소득세 방 위 세 88 721,352,831 109,645,630 59,419,310 11,883,860 89 822,514,432 125,022,193 63,295,310 12,659,060 90 355,886,450 46,265,238 16,546,910 3,309,380 (단위: 원) ※ 94.5.12 원주세무서에서 통보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경정결정
○ 94.6.30 경정감결정 년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종합소득세 방 위 세 88 655,775,300 99,677,845 52,840,570 10,568,110 89 747,740,391 113,656,539 56,475,920 11,295,180 90 323,533,135 42,059,307 14,528,060 2,905,610 (단위: 원) ※ 94.6.27 원주세무서에서 정정 통보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따라 경정감결정
○ 94.7.18 경정감결정 년도 종 합 소 득 세 방 위 세 경정결정 감 액 경정결정 감액 88 50,603,880 -2,236,690 10,187,240
• 380,870 89 52,750,130 -3,725,780 10,635,760
• 659,410 90 12,939,230 -1,588,830 2,706,230
• 199,370 (단위: 원) ※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 세액 확인으로 인한 오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