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의 주소지에 발송하여 개인이 수령날인한 경우 정당한 납세고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481 선고일 1995-05-24

[요지]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경정감결정을 한 것은 처분청의 직권시정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 어떤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서 발부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4월부터 90.12.31까지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OO 소재 OO정밀사(기계제조업)를 영위하였고, 91.1.22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OO리 O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쇄석광업)의 대표자로서 92.1.22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OO리 O OOOOOO에 전입하여 93.3.30 국외이주하였다. 청구외 OO정밀사 관할 원주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 탈세제보한 판매실적서류 등을 조사하여 집계한 판매금액과 청구외 OO정밀사가 처분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후 94.5.1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94.6.27 정정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원주세무서장의 통보에 근거하여 94.5.13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받아 94.5.1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94.5.16 청구인의 88년, 89년,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별지(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변경 및 경정결정 내역)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94.5.25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OO리 O OOOOOO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고, 94.10.28 이 건 체납액을 현금징수한 후 압류해제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94.5.25 청구인 집에 도착했으나 그 당시 국외에 거주하고 있다가 94.6월 중순경 귀국하여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이 아니고, 처분청은 이 건 압류통지를 하면서 국세징수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2,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별지 제35호 서식을 적용함으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경정감결정을 하면서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합법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에는 하자가 많은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캐나다 이민으로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국세 확정전 보전 압류한 건으로 절차상 정당한 것으로 압류통지 내용 또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 청구인에게 압류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이 2차례에 걸쳐 경정감결정을 한 것은 처분청의 직권시정 사항으로서 청구인에게 어떤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통지서 발부대상이 아닌 바,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처분이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청구주장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주장중 압류처분 통지가 적법한지에 대한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2,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에서 “세무서장은 국외이주 등의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국세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압류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64호 서식의 압류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중 경정감결정을 하면서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우선 처분경위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94.5.12 원주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통보받고 청구인의 국외이주(출국)등의 사유로 국세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하여 94.5.13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94.5.1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94.5.18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29조의 별지 35호 서식에 의거 압류통지하고, 94.5.16 청구인에 대한 88년, 89년,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별지(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 변경 및 경정결정내역)와 같이 경정결정하여 94.5.25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OO산업의 사업장 소재지인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OO리 O OOOOOO에 이 건 납세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우편물배달증을 보면 94.5.25 본인 OOO이 이를 수령하였고 OOO 인장이 당해 우편물배달증에 날인되어 있으며 그후 처분청은 94.6.27 원주세무서로부터 정정된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다시 통보 받고 이를 근거로하여 94.6.30 별지와 같이 1차 경정감결정 하고, 청구인이 88년도, 89년도, 90년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94.7.18 별지와 같이 2차 경정감결정 하였으며, 94.10.28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청구인 소유 부동산압류를 해제하였음이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OO산업의 사업장 소재지에 송달하여 94.5.25 청구인 명의로 수령, 날인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상 확인되고 있고, 위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인이 해외이주 직전까지 주소를 두고 있던 곳으로서 국내에 다른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의 거소로 보이므로 위 납세고지서는 동 사업장 소재지에의 송달일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국세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하여 국세 확정전 보전압류 처분을 한 것은 전시 법령상 그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는 정당하고, 청구인은 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별지 64호 서식에 의하여 필요적 사항을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다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내용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미 94.10.28 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같은 날 압류해제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실익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 후 94.6.30 경정감결정을 하고 94.7.18 재경정감결정을 하면서도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였음을 볼 때 94.5.25자 당초처분이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처분(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94.5.16 경정결정하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5.2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 당초처분(증액경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된 한 그후 감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처분 세액중 잔여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94.6.30 및 94.7.18자 감액경정 내용의 통지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당초처분(94.5.25 증액경정처분중 잔여세액)의 당부를 다투는 것은 동 통지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경정결정 내역

○ 94.5.16 경정결정 년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종합소득세 방 위 세 88 721,352,831 109,645,630 59,419,310 11,883,860 89 822,514,432 125,022,193 63,295,310 12,659,060 90 355,886,450 46,265,238 16,546,910 3,309,380 (단위: 원) ※ 94.5.12 원주세무서에서 통보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경정결정

○ 94.6.30 경정감결정 년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종합소득세 방 위 세 88 655,775,300 99,677,845 52,840,570 10,568,110 89 747,740,391 113,656,539 56,475,920 11,295,180 90 323,533,135 42,059,307 14,528,060 2,905,610 (단위: 원) ※ 94.6.27 원주세무서에서 정정 통보된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따라 경정감결정

○ 94.7.18 경정감결정 년도 종 합 소 득 세 방 위 세 경정결정 감 액 경정결정 감액 88 50,603,880 -2,236,690 10,187,240

• 380,870 89 52,750,130 -3,725,780 10,635,760

• 659,410 90 12,939,230 -1,588,830 2,706,230

• 199,370 (단위: 원) ※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 세액 확인으로 인한 오류 정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