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89.7.31 이전(소득세법시행령§170④ 개정전) 거래로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465 선고일 1995-01-13

[요지] 입증자료로 제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확인서 2장 뿐이어서 필요경비의 지출로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들(OOO, OOO, OOO 3인으로 이하 같다)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동 OOOOO외 5필지 잡종지 21,8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어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86.1월 충청남도 서천군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던중 87.11.12 분양을 받아 88.4.7 청구외 OOO외 5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94.3.21 OOO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7,442,090원 및 동 방위세 1,488,410원을 OOO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7,442,090원 및 동 방위세 1,488,410원을 OOO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7,442,090원 및 동 방위세 1,488,4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이의신청 및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당초 갯벌이던 국유지를 양어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들 3인이 공동투자하여 서천군에 임차하고 사용승락을 받아 주문제작 및 석축공사, 옹벽공사, 중기사용료등의 보수비용을 들여 양어장으로 사용하다가 서천군에서 불하받은 후에는 계속적인 재투자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투기목적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당초 갯벌상태이던 토지를 양어장으로 만드는데 지출한 필요경비중 증빙이 확인되는 20,500,000원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의 거래는 국가와의 거래로서 거래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대상으로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고,

(2)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군유재산매매계약서 및 공유재산 매각목록대장에 의하여 87.12.22 잔금청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87.12.22이 취득일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사비등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지출된 경비이고, 입증자료로 제시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은 확인서 2장 뿐이어서 필요경비의 지출로 믿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2)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등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거래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70조 제4항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로서 그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취득하였음이 청구인들과 서천군수가 작성한 군유재산 매매계약서 및 공유재산 매각목록대장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8,800,000원으로 확인되고, 양도가액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46,347,000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목적이 부동산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관련법령에 의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 다. 취득일이전에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를,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서 86.4.3~86.7.22 기간에 양어장공사비로 수문제작, 석축제작, 옹벽공사 및 중기사용료등으로 30,000,000원 가까이 소요되었으나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은 20,500,000원이라고 하면서 시공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에 지출된 경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전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본적지출금액이 확인된 필요경비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금액에 대한 확인서는 이 건 처분이 있은 후인 94년 4월중에 시공자라는 개인이 작성한 확인서로서 당시의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또는 사실상의 시공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니다.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서 인정받기위하여는 거래당시에 작성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는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별 주소 청구인 주 소 OOO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 O리 OOO OOO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OO OOO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 O리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