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출자금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460 선고일 1995-04-13

[요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출자금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합자회사 OO토건의 91.5.7자 유상증자시 유한책임사원으로 주금 20,000,000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을 납입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합자회사 OO토건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하여 납입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4.6.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12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0.1 이후 합자회사 OO토건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해 왔고 그 이전인 86.2.1부터 89.9.30까지도 OO토건의 전신인 OO건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어 쟁점출자금을 자력으로 취득할 만한 소득이 있고 예금거래내역도 있으므로 쟁점출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의 급여로 지급받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한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출자금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출자금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6.2.1부터 89.9.30사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청구외 OO건설에서 총무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89.10.1 이후 청구외 합자회사 OO토건 경리부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위 업체에 근무한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급여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91.5.7 유상증자시 쟁점출자금이 인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것이라고 제시한 OO은행 예금통장 (통장번호 OOOOOOOOOOOOOOO)의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인감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동 예금통장 자체가 청구인 자신의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출자금을 납입할 수 있을 소득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또 다른 소득자료를 달리 제시하는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자금의 납입대금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