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산군 해미면 OO리 OOOOO 대지 543㎡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10.30 취득하여 92.1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취득가액을 210,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에 대한 거래가액조사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00,000,000원이 사실과 다른 금액이라 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6.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314,5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7.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과 OOO의 합의서에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청구인의 채무 66,000,000원을 OOO이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 342,685,793원에서 채무인수액 66,000,000원을 차감한 276,685,793원을 양도가액으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신빙성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경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의원(예산군 예산읍 소재)소속 구급차량이 91.2.14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인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1가합727, 92.7.10)에서 “청구인은 OOO과 OOO에게 손해배상액 금342,685,793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OOO은 위 손해배상액을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청구인의 부채 66,000,000원을 OOO이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92.10.13자 합의서에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OOO이 아닌 OOO에게 92.11.27 소유권이전 되었는데 이는 실지소유자 OOO의 명의신탁임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93가합1282, 93.9.17)에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342,685,793원과 그 이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손해배상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양도되었으므로 그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봄이 정당하다(소득세법기본통칙 1-1-15...14 동지). 한편 청구인이 이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서 확인되는 바,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실지 양도가액(손해배상액 342,685,793원과 그 이자)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는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