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중50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22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소용역을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77,550원 및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2,3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92.1.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검열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이 92년 및 93년도분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자 신고대로 결정하였고, 92년 및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를 거론하지 않다가 귀책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급한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소용역을 공급하는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자로 신고할 때는 물론 92년 귀속분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1.22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처분청의 통지에 의하여 93.5.1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공급하는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과세가 과세되는 용역임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검열을 받았으며 92년 및 93년 귀속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으로 신고하였고 92년 및 93년 귀속분 소득세를 서면조사 받았으나 이때까지 청소용역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다가 청소용역이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소급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소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여 왔으며, 처분청에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데도 그 당시에는 처분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가 거론된 적이 없었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세를 서면조사 결정시 수입금액 중 청소용역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위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청소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청소용역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90누202, 90.6.26, 국심 94중5025, 94.12.2)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