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실지취득가액을 14백만원(청구주장 : 59,800,000), 양도가액을 62,400,000(청구주장 : 다툼없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5352 선고일 1995-03-03

[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확인서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4,375000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임.

[주 문] 대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4,389,800원의 부과처분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OO 리 OOOO O 답 1,696㎡ 및 같은동 OOOO O 답 367㎡ 합계 2,063㎡의 취득가액을 59,8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OO리 OOOO O외 1필지 답 합계2,0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7.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4,37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62,4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34,389,800원을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7 이의신청, 94.7.4 심사청구를 거쳐 94.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59,800,000원임에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없이 취득가액을 14,375,000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14,375,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확인서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4,375,000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이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12.23 취득하여 1년 이내인 92.7.8 양도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그 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 또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2,4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실지취득가액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 본다.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우편회신문과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4,375,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채택하여 과세한 처분은 일응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위 확인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의로 기재되었거나 확인당사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확인된 것이라면 그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91.12.23자로 쟁점토지를 14,375,000원에 취득하여 7개월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92.7.8에 취득가액보다 434% 이상 상승한 62,400,000원에 양도한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란 청구인의 보유기간중 현저한 지가상승이 있을만한 특단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여지는 바, 당심판소가 충청남도 보령시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여도 위 7개월 동안 쟁점토지에 대해 현저한 지가상승이 발생할만한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건설부장관이 발표한 쟁점토지와 같은 지목(답) 및 용도(녹지지역)를 가진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의 토지 지가동향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년도 분기 답 녹지지역 91 4/4 106.08 111.76 92 1/4 105.60 111.31 2/4 103.97 111.76 3/4 103.82 111.76 4/4 101.95 111.76 ※ 91.1월 지가지수 ; 100 위 표에서 보듯이 쟁점토지가 속한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토지의 지가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오히려 하락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기간동안 유독 쟁점토지의 가격만이 434% 이상 상승하였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14,375,000원으로 하게된 근거자료의 하나인 전소유자 OOO의 우편회신문상의 실지거래가액은 14,375,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는 란에는 위 OOO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사실을 인정하는 OOO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을 볼 때 이 우편회신문상의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다른 거증인 확인서에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14,37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심판소가 그러한 확인서에 날인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청구외 OOO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이 장기간 자경한 농지로 인정되어 이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하든 세금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여 처분청이 기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사림이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으로서 토지 등 부동산의 매매 사실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수긍이 가는 내용이라 하겠다.

4. 이상의 정황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거증자료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다른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그 가액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취득당시에 작성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당심판소에 제시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91.11.12을 계약일로 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을, 91.12.4자로 중도금 10,000,000원을, 92.1.30자로 잔금 39,8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바, 당심판소의 조회에 의해 확인한 위 OOO의 OOOOO금고 자립예탁금 계좌(OOOOOOOOOOOOOOO)에 의하면 91.11.27자로 10,000,000원이, 91.12.4자로 10,000,000원이, 그리고 92.1.20자로 4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위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불약정시기 및 금액이 실제 예입시기 및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동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인 59,8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 가액에 다툼이 없는 62,4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