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업장상가에 대한 임차료를 언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5245 선고일 1995-02-24

[요지] 분양대금 전액을 완불한 때는 1991.12.31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1994.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344,720에 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1.4.1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임차료금액(임차료 780,977,273원을 91.4.1~2010.12.20까지 안분계산하여 91.4.1~91.12.31 사이에 해당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지하상가 OOO (O)O O, O호(이하 “사업장상가”라 한다)에서 OOOO햄버거 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OO유통으로부터 사업장상가를 780,977,273원에 임차하여 1991.2.28부터 1991.3.31까지 내부수리를 한 후 1991.4.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서 사업장상가에 대한 임차료 중 1년분(35,143,977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사업장 상가의 분양일이 1991.12월이라는 이유로 이 건 분양대금에 대한 임차료 31,889,905원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94.1.18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344,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2 이의신청, 1994.6.7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주)OO유통이 지하상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로부터 얻은 무상임차기간은 1990.12.21부터 2010.12.20까지 이고, 청구인은 (주)OO유통으로부터 사업장 상가를 분양받은 후 1991.2.28부터 1991.3.31까지 내부수리를 마친 후 1991.4.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1991.2.28부터 1991.12.31까지 307일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33,157,242원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비록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내부수리를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때 사업장 상가의 소유는 (주)OO유통이므로 이 기간은 이 건 분양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없으며, 사업장상가에 대한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점포를 사용할 권리는 분양대금을 완불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대금 전액을 완불한 때는 1991.12.31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장상가에 대한 임차료를 언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다목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개업년월일이 1991.4.1로 기재되어 있고, 19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도 1991.4.1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원장에도 1991.4.1부터 매출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사업장 관할지세무서장인 대전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사실증명서에도 1991.4.1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사업개시일은 1991.4.1 이라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 건 사업소득은 1991.4.1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임차료를 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 최초의 날은 사업개시일인 1991.4.1 이라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이 91.4.1부터 계상되었으므로 (주)OO유통에 지급한 임차료 780,977,273원을 사업장상가의 사업개시일인 91.4.1부터 위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2010.12.20까지의 기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91.4.1~91.12.31까지 91년도 귀속분에 해당된 임차료 상당금액은 이 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