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배제하고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배제하고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65.8.25 설립되어 자동차정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교육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3.12.19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부설학교로 설립한 OOOO고등기술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구 번지 OOOOO) 대지 4,199㎡ 및 건물 2,1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하여 사용하던중 쟁점부동산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5억원에 1992.8.20 양도하고 양도차익 2,422,209,193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규정을 적용, 1993.3.31 처분청에 특별부가세 605,552,298원에 대한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고 상법상의 영리법인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에서 정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영리법인이 영위하는 부설학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1993.12.29 청구법인에게 1992.1.1~12.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특별부가세분) 669,498,6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4.2.26 이의신청을 하여 1994.3.28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4.5.26 심사청구를 하여 1994.7.1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청구법인은 학교를 이전코저 양도하였으므로 당연히 면제되어야 하며, 학교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3에 의하면 5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청구법인은 1973.12.19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학교를 운영하던중 쟁점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임에도 본 건 감면을 배제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부설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1)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2. 교육법은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사범대학
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5.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를 규정하고 있고,
3. 사립학교법은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사범대학
3. 개방대학·전문대학
4. 대학·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2) 다음으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1965.8.25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주업으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영리사업분야인 자동차 정비부분 사업자산(공장등)을 1987년에 전부 처분하고 1987.6.22 휴업계를 제출한 이후부터는 교육사업분야만 수행(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1992사업년도에도 타 소득은 없었음)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아니고,
2. OOOO고등기술학교는 청구법인이 교육법 제135조와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부설학교로서 청구법인조직의 일부분이며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고,
3.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외 4필지 임야 14,665㎡에 학교건물 2,898.9㎡를 신축하여 OOOO고등기술학교를 1993.3.2 이전완료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3.4.27 대전직할시 교육감에게 처분신청(대지공 81423-33, 1993.4.27)을 하여 1994.11.10 허가(행정 81423-1135, 1994.11.10)를 받았으며,
4. 청구법인은 항변자료로서 대법지방법원의 결정문(77다1066, 1977.9.14)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OOOO은행등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 결정되었던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문교부장관의 인가서 및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사실조회 회보서등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1973.12.19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OOOO고등기술학교의 교지, 교실, 사무실, 성능검사실, 옥내작업장, 공작실, 기숙사 및 창고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위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인 사실 및 ……각 채권자들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제51조,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는 처분불가의 재산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위 강행규정에 위반한 무효의 것이다』라는 이유로 경매개시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5.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2056, 1993.7.12)에 의하면 『영리법인이 교육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 교육용 토지등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6. 청구법인의 관할인 대전광역시 교육청(OOOOOOOOOOOO)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OOOO고등기술학교 졸업자는 학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확인되고 있다.
(3) 살피건대,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정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여야 함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경우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아니며, 한편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하고, “사립학교 경영자”라 함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및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에서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사립학교를 특정하고 있어 사립학교경영자와 차별을 두고 있음을 볼 때, 사립학교경영자에만 해당될 뿐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비록 청구법인이 교육법 제85조와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부설학교인 OOOO고등기술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이를 사용하여 왔고, 또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상의 제 규정이 준용되어 왔으며, 또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이 학교의 기본재산이라는 이유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면제된 바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배제하고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반면, 이와 달리 동 면제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