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및 양도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 또한 매매계약서 이외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취득 및 양도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 또한 매매계약서 이외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1. 청주세무서장이 94.4.17 청구인 OOO에게 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894,260원 및 그 방위세 6,408,930원 중 청구인 OOO의 지분(납세의무승계액의 6분의 1지분)을 초과한 부분(납세의무승계액의 6분의 5지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한다.
2. 청구인 OOO외의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망 OOO(90.1.9 사망)의 처 또는 자녀로 망 OOO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687.42㎡중 343.4㎡(이하 “쟁점1토지”이라 한다)를 84.8.1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8.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2586.2㎡중 4,770 분지 477(258.62㎡) 및 같은동 OOOOO 대지 340.8㎡ 중 4,770 분지 477(34.08㎡) 계292.7㎡(이하“쟁점2토지”이라 한다)를 86.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9.18 OOO에게 양도한 후 90.1월에 8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가 사망하기전에 쟁점1·2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으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영수증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4.17 OOO 외 5인 명의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8,894,260원 및 그 방위세 6,408,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4.27 이의신청 및 94.7.7 심사청구를 거쳐 94.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자를 “OOO외 5인”으로 표시하여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② 청구인들 중 OOO 지분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성명과 주소·거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신고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90.1.9 사망에 따라 위 피상속인 OOO의 납세의무승계자라 하여 납부고지서상 납세의무자를 “OOO외 5인”으로 하여 청구인인 “OOO” 1인에게 이 건 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상속인중 OOO를 대표자로 지정 통보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피상속인 OOO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세의무 승계를 하는 것을 이유로 이 건의 납세고지시 실질적으로 청구인 6명이 상속을 받았음에도 납세고지서는 청구인 중 OOO 1인에게 “OOO외 5인”이 납부할 전체세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 OOO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납세의무승계액의 6분의 1지분)을 초과한 부분(납세의무승계액의 6분의 5지분)을 고지한 것은 납세의무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82누 175, 83.6.14, 같은 뜻임) 청구인중 OOO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5명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에 그 구체적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정 아니한 경우 그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의무는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하여는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및 그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 중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승계자인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하였음이 매매계약서·거래확인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위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1토지는 취득가액 8,487,430원 및 양도가액 23,642,779원, 쟁점2토지는 취득가액 13,800,113원, 양도가액 44,926,431원으로 하여 이 건을 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들은 쟁점1·2토지를 양도한 후 90.5.30 과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양도시 각 대금지급 영수증을 첨부하여 쟁점1토지는 40,000,000원에 취득하여 41,587,000원에 양도하였고 쟁점2토지는 81,448,000원에 취득하여 82,579,000원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미달로 신고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1·2토지를 양도한 후 확정신고 한 신고서류에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계약서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셋째, 쟁점2토지를 청구외 OOO와 86.2.7 취득시 같은날 동일한 면적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O 대지 2586.2㎡중 4,770 분지 477(258.62㎡) 및 같은동 OOOOO 대지 340.8㎡ 중 4,770 분지 477(34.08㎡) 계 292.7㎡ 약 88.53평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201,939,600원에 매입하여 93.2.10 청구외 OOO 및 OOO에게 240,91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94.7.10 확인하고 있으며, 넷째, 대전직할시 대덕구에서 OO부동산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 및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에서 OO공인중개사를 경영하는 청구외 OOO은 쟁점2토지의 89년 중반기 거래시세가 평당 3,000,000원선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주변 중개인들로부터 인식하여 알고 있고, 쟁점1토지는 89년 중반기 시세가 평당 1,500,000원선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에 상위없음을 94.4.12 각각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기준시가 과세시 쟁점1토지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178.56%가 상승하였고 쟁점2토지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보다 225.55%가 상승하여 각각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1토지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3.96% 상승하였고, 쟁점2토지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1.38% 상승한 것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면서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OOO 청구는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