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도로저촉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5065 선고일 1995-04-01

[요지] 양수인이 추후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수취할 수도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1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0.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중 도로부분(81.5㎡)을 제외한 59.5㎡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면적을 과소하게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전체면적(141㎡)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1994.5.14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5,310원 및 동 방위세 879,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3 이의신청, 1994.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141㎡(42.6평)중 81.5㎡(24.6평)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있고 양도당시에는 이미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은 쟁점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59.5㎡(18평)만을 양도한 것이고, 다만 쟁점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여 전체면적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양도시 전체면적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도 도로부분을 제외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체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 중 도로저촉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제3항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도로부분은 사실상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첫째, 천안군수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도로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 공부상에는 아직도 쟁점토지 전체면적이 사유지인 대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중 도로저촉 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용 편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그중 도로저촉부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도로저촉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도로저촉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도로저촉부분은 청구인 명의로 지분으로 남겨두었다가 추후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수취할 수 있는 것임에도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양수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이 경우 양수인이 추후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수취할 수도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중 도로저촉부분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