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수인이 추후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수취할 수도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
[요지] 양수인이 추후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을 수취할 수도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 전체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군 OO읍 OO리 OOOOOO 대지 1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0.1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중 도로부분(81.5㎡)을 제외한 59.5㎡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면적을 과소하게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쟁점토지 전체면적(141㎡)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1994.5.14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905,310원 및 동 방위세 879,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5.23 이의신청, 1994.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9.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141㎡(42.6평)중 81.5㎡(24.6평)는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되어 있고 양도당시에는 이미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사실상은 쟁점토지 중 도로부분을 제외한 59.5㎡(18평)만을 양도한 것이고, 다만 쟁점토지의 분할이 불가능하여 전체면적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에도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양도시 전체면적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도 도로부분을 제외한다는 약정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체면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