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및 동 OOOOO, 동 OOOOO의 대지 304㎡와 그 지상건물 18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3.2.1 이전에 취득하여 92.7.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으나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과 기타건물을 구분하고 주택부분보다 기타건물 면적이 크므로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 22.664㎡만을 비과세 처리하고 기타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18,507,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5 심사청구를 거쳐 94.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에서 6남매를 키우며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자료를 보면 94.6.28 작성된 매수인 및 임차인이 서명한 확인서로서 청구인이 공부상 소매점인 건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공부상의 건물용도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면적이 기타 건물면적보다도 더 크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69.1.8 이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의 가족 8명이 거주하다가 90.3.22 가족 5명이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소지로 거주 이전하였고 청구인 및 그의 배우자는 91.1.18 청구인의 아들 OOO의 주소로 거주이전한 후 다시 91.11.23 쟁점부동산으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91.11.25 매매계약 체결한 후 92.7.14 소유권이전등기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보면 60.9.8 건물신축이후 주택은 20.3㎡이고 소매점은 1, 2층 연면적 166㎡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건물 중 1층 37.44㎡와 2층 38.2㎡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등이 거주한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사용한 건물은 95.94㎡이고 소매점의 기타 건물면적은 90.36㎡이 되어 주택부분의 건물면적이 기타 건물면적보다도 더 크다고 주장하면서 94.6.28 쟁점주택의 매수인 및 당시의 임차인이 작성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할 당시에는 공부상 소매점건물의 일부를 주택부분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94.10.26 발급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청구외 OOO은 92.9.22 소매점부분을 대수선하고 소매점의 도면을 변경정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건물은 계속하여 소매점으로 되어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양도당시에 쟁점주택에서 그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것은 주민등록상 확인이 되나 2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방은 1-2개뿐이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한 방으로 보기에는 입증자료가 객관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그의 가족과 함께 동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당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그간에 용도변경이 없었으며 이에따라 건물신축 및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20년이 지난후에도 쟁점건물의 용도는 소매점부분이 주택부분면적보다 크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청구외 OOO도 92.9.22 쟁점부동산을 대수선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매점건물부분을 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동 건물은 양도당시에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소매점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소매점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보는데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공부상의 건물용도에 따라 주택과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