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그 계약일은 사업자등록일 이전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그 계약일은 사업자등록일 이전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미환급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000,000원은 이를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건에 대하여 총 18,800,00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환급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4.5.16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이를 미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에서 “왼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