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전4985 선고일 1994-12-14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그 계약일은 사업자등록일 이전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1994.5.16 청구인에게 미환급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8,000,000원은 이를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1건에 대하여 총 18,800,00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환급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4.5.16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이를 미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사건 기계제작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된 날은 1994.3.11 이므로 이 건 공급시기는 1994.3.11 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미환급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완성도 지급기준에 해당하여 공급시기는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때인 1994.2.22 인데도 불구하고 발행일이 1994.3.11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그 계약일은 사업자등록일 이전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환급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제3호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22조 제2호에서 “왼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등의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 같은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계약서 제3조(계약금)에는 “계약당일 계약금 조로 일금 188,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조항에 “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 이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건 실제지불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4.2.22 청구외 OO기계 OOO과 3차(1차 계약시, 2차 제작완료시, 3차 시운전완료시)에 걸쳐 총공급가액을 9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기계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1994.3.9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또한 청구외 OO기계는 1994.3.7 OOOO보험주식회사 OO지점장으로부터 이 건 계약관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1994.3.11 전무 OOO를 청구법인에 출장보내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당일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은 1994.3.11 청구법인이 거래하고 있는 (주)OOOO은행 OO동지점에서 이 건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88,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쟁점계약서·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전무 OOO의 출장명령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거래통장에서 확인된다. 사실이 이렇다면 이 건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계약서 제3조 계약금지급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