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순히 법인세 조사한 다음년도에 당초 장부에 계상했던 가공부채(가수금)와 가공자산(건물)을 취소 하였다고 하여 장부상 현금으로 지출된 가공자산 원가가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단순히 법인세 조사한 다음년도에 당초 장부에 계상했던 가공부채(가수금)와 가공자산(건물)을 취소 하였다고 하여 장부상 현금으로 지출된 가공자산 원가가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