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947 선고일 1995-03-06

[요지] 단순히 법인세 조사한 다음년도에 당초 장부에 계상했던 가공부채(가수금)와 가공자산(건물)을 취소 하였다고 하여 장부상 현금으로 지출된 가공자산 원가가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서 92사업년도(92.1.1-92.12.31)에 공장건물 신축시 주식회사 OO건업(주)외 1개 법인으로부터 1,133,246,4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 장부에 가공부채(가수금)와 가공자산(건물)으로 계상하였다가 93.1.1 취소하고 이를 93.1.1~12.31 사업년도 결산에 반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92.1.1-12.31)에 주식회사 OO건업(주) 외 1개법인으로부터 허위로 1,133,246,4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쟁점허위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94.3.22 청구법인에게 92년도 원처분 갑종근로소득세 612,909,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1 심사청구를 거쳐 94.8.3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금액을 당초 가공부채와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가 취소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 함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법인세를 조사한 92사업년도중에 청구법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가공자산을 만들기 위한 가공원가(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현금출납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가공부채(가수금)와 가공자산(건물)을 93.1.1 취소하여 당초 계상한 사업년도에 바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 가공자산과 직접 대응하여 가공부채를 동시에 계상한 사실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단순히 법인세 조사한 다음년도에 당초 장부에 계상했던 가공부채(가수금)와 가공자산(건물)을 취소 하였다고 하여 장부상 현금으로 지출된 가공자산 원가가 사외 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 관련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공장건물 신축시 주식회사 OO건업(주)외 1개 법인으로부터 쟁점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가공자산에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허위세금계산서 관련금액을 당초 가공부채(가수금)와 가공자산(건물)으로 계상하였다가 93.1.1 취소하고 이를 93사업년도 결산에 반영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에 청구법인 스스로 시인한 쟁점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여 그 가공자산을 만들기 위한 가공원가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현금장부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적법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92사업년도 법인세 조사한 다음 년도에 가공부채(가수금)와 가공자산(건물)을 역분개 처리하고 대체취소하였다고 하여 장부상 현금으로 지출된 가공자산원가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건 쟁점허위세금계산서 관련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