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7,648,543,806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937 선고일 1994-03-06

[요지]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부분 및 폐업 행방불명인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 미제출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처분을 번복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O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서 92사업년도(92.1.1~92.12.31)에 건물, 시설기계장치, 금형, 원재료 등을 취득하고 7,648,543,80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94매)를 교부받아 이를 각 자산의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92.1.1~92.12.31)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7,648,543,806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자산의 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해당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익금에 가산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94.3.22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법인세 408,756,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1 심사청구를 거쳐 94.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공장건물의 건설 및 기계장치를 설치하면서 청구외 OO실업(주) 대표이사 OOO외 6명으로부터 브레이크 제조용 금형 및 건축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위 거래는 청구외 OOO외 6명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한 거래확인서 등의 증거자료와 같이 실물을 수반한 실지 거래였고 실물은 현재 청구법인의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거래한 대부분의 업체는 개업후 2년만에 폐업하고 현재 행방불명상태인 점, 거래처중 OO실업주식회사는 93.9.27 가공거래 사실을 확인한 점, 거래처중 OO종합상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은 배서 및 결재내용에 의해 실지거래처 확인도 가능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로 확인한 부분 및 폐업 행방불명인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 미제출 부분을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처분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92.1.1~92.12.31)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7,648,543,806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각 자산의 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등 7개 업체와 직접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위 7개 업체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을 위한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에 따른 해명자료제출 요구에도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적법한 증빙제출 및 소명을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OO실업, OO스텐상사, OO철재와의 거래는 청구법인만 매입신고를 하였을 뿐 매출처에서는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OO종합상사는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교역상사 및 OO건업주식회사와의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OO실업주식회사는 93.9.27 가공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거래한 OO건업주식회사, 주식회사OO교역상사, OO스텐상사, OO실업주식회사, 주식회사OO실업은 현재 무단폐업 또는 직권폐업된 업체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각 자산의 가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