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 지하실 면적(6.80㎡)의 사용용도를 주택전용으로 보아 쟁점건물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931 선고일 1995-01-26

[요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기본통칙 1-2-49---5의 규정에 의거 지하실의 면적을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게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점포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 대지 301㎡, 점포 및 주택 201.63㎡(1층 점포 102.48㎡, 2층 주택 99.15㎡, 지하실 6.80㎡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9.12.17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1.8.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지하실(6.80㎡)의 사용용도가 점포전용인지 또는 주택 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지하실 면적을 안분한 결과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되어 주택면적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점포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94.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0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7 심사청구를 거쳐 ’9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지하실 6.80㎡를 주택전용인 보일러실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면적을 주택면적(99.15㎡)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점포면적이 102.48㎡가 되고 주택면적이 105.95㎡가 되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 보다 크게되므로 쟁점건물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 양도 당시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기본통칙 1-2-49---5의 규정에 의거 지하실의 면적을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게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점포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은 쟁점건물(점포·주택겸용 건물)중 지하실 6.80㎡의 사용용도를 주택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점포 및 주택의 겸용건물에 있어서의 지하실에 대한 면적의 계산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기본통칙 1-2-49---5 같은뜻임)
  • 다. 사실관계

(1)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1층은 점포로서 102.48㎡이고 2층은 주택으로서 99.15㎡이며 지하층에는 지하실 6.80㎡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경우 겸용주택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지하실 6.80㎡를 주택전용인 보일러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91.8.22 쟁점건물 양도 당시 난방용 배관시설이 2층의 주택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1층의 점포에는 동 시설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지하실에 대한 현재의 사용현황을 보면 난방용 보일러가 철거되어 노후된 배관시설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로서 점포 또는 주택의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주택전용인 보일러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점포면적 102.48㎡와 주택면적 99.15㎡의 비율로 지하실 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한 결과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게되어 동 점포면적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