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기본통칙 1-2-49---5의 규정에 의거 지하실의 면적을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게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점포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기본통칙 1-2-49---5의 규정에 의거 지하실의 면적을 점포면적과 주택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점포부분의 면적이 주택부분의 면적보다 크게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점포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OOO 대지 301㎡, 점포 및 주택 201.63㎡(1층 점포 102.48㎡, 2층 주택 99.15㎡, 지하실 6.80㎡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9.12.17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1.8.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중 지하실(6.80㎡)의 사용용도가 점포전용인지 또는 주택 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지하실 면적을 안분한 결과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것으로 되어 주택면적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점포면적 부분에 대하여는 ’94.4.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06,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7 심사청구를 거쳐 ’9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1층은 점포로서 102.48㎡이고 2층은 주택으로서 99.15㎡이며 지하층에는 지하실 6.80㎡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경우 겸용주택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위 지하실 6.80㎡를 주택전용인 보일러실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91.8.22 쟁점건물 양도 당시 난방용 배관시설이 2층의 주택에만 설치되어 있었고 1층의 점포에는 동 시설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지하실에 대한 현재의 사용현황을 보면 난방용 보일러가 철거되어 노후된 배관시설의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로서 점포 또는 주택의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장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주택전용인 보일러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동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점포면적 102.48㎡와 주택면적 99.15㎡의 비율로 지하실 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한 결과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게되어 동 점포면적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