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충청남도 서산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92.1.28 서산시 OO동 OOOOOO 대지 2,038㎡ 같은동 OOOO 유지 50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와 위 OO동 OOOOOO 소재 건물 988㎡를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대표이사 OOO)에 양도하고 ’93.3.16 ’92.1.1~’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토지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신고한 위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93.12.17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87,299,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4 이의신청,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92사업년도로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소송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인 ’92.2.7 제기되고 ’93.9월에 종결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93년도로 보아야 하며,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당사자들과의 합의금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3)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의 토지 면적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양도한 토지 2,546㎡중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의 면적 408㎡를 제외한 나머지 2,138㎡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손익은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양도시기와는 별개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므로 그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92사업년도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원래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토지양도에 따른 이익을 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 소송은 쟁점토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며,
(3) 쟁점토지중 서산시 OO동 OOOO 유지 508㎡는 사옥이 건축되어 있는 같은동 OOOOOO 대지와 인접하여 한 울타리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보아 같은동 OOOOOO 대지와 함께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된다할 것인 바,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
(2)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와 관련된 수송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와 합의금을 토지등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의 바닥면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와 관련된 소송내용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쟁점토지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판결문(92가합168, ’92.10.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상무이사 OOO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 청구법인은 ’82.7.28 청구법인의 주주등과 함께 서산시 OO동 OOOOOO외 7필지 토지 6,652㎡를 청구외 OOO등 7인으로부터 취득하고 그중 쟁점토지는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나머지 4,106㎡는 청구법인의 주주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1.8.30 쟁점토지와 주주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토지중 일부를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28 그 잔금을 받고 ’92.3.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자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은 ’92.2.7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는 바, 원고인 청구외 OOO의 주장을 보면 위 OOO은 쟁점토지 인근지역의 발전과 지가상승을 위하여 약 1,200평은 청구법인의 터미널 이전을 조건으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고, 약 800평은 터미널 이전과 향후 20년간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무상 증여하였는 데 그후 터미널 유치신청이 불허되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위 OOO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이익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는 ’92.10.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원고주장이 이유없다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외 OOO은 ’92.10.23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가 ’93.6.14 청구법인과 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취하하는 취지의 합의를 한 후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송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소유권의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로서 이 소송의 판결내용은 쟁점토지 양도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생긴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토지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이 ’92.1.28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송비용이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92년 61,000,000원, ’93년 9,000,000원을 지출하고, 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청구외 OOO, OOO에게 ’93년중 1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의 취지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양도에 직접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93.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93.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1항에서『법 제6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에서『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바, 이 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란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 건축물이 정착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중 서산시 OO동 OOOOOO 대지에는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청구법인이 사옥으로 사용하던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있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같은동 OOOO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유지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위 OOOOOO 대지와 인접하여 한울타리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용 용도로 보아 같은동 OOOOOO 대지와 함께 사용되는 위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2개 필지는 모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