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처분된 후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된 경우 당초과세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825 선고일 1994-12-09

[요지] 쟁점토지는 증여세 자진신고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4.3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22,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던 바, 처분청은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1994.1.17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증여세 8,865,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0 이의신청 및 1994.5.20 심사청구를 거쳐 1994.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OOO·OOO·OOO·OOO(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이 공동상속한 재산으로 청구인이 융자를 받으려고 공동상속인들 몰래 청구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던 바,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을 고소하여 조사중에 있고, 1994.2.4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10.30 청구인이 패소한 후 1994.11.4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증여세 자진신고기간 이내에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심사청구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증여를 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판결문 사본등에 의하여 증여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사실을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1991.4.3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4.10.30 청구인이 패소한 후 1994.11.4 말소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어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 시기는 그 처분당시라 할 것이므로 비록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과처분을 하기전에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할 것이다(대법 90누8220, 91.3.22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1994.1.17 증여세를 과세한 이후인 1994.2.4에 비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이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원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렇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하였던 사실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