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½지분을 청구인의 장인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799 선고일 1995-06-09

[요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인)은 92.5.17 그의 소유부동산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등 4필지 대지 785.6㎡ 및 건물 330.64㎡와 그의 아들 청구외 OOO의 소유부동산인 같은동 OOOOOO등 2필지 대지 218.4㎡를 청구외 OOO외 2인(OOO, OOO)에게 870,000,000원(92.5.17 계약금 50,000,000원, 92.6.26 1차 중도금 493,000,000원, 92.7.7 2차중도금 27,000,000원, 92.8.7 3차 중도금 50,000,000원, 92.9.7 4차 중도금 100,000,000원, 92.9.30 잔금 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92.6.26자 1차 중도금 493,000,000원은 양수자 OOO 소유인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등 별지 5필지 대지 287㎡ 및 건물 662.86㎡(부동산 가액 336,500,000원,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내부설비 일체 26,500,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대물변제 받기로 한 후 93.1.2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OOO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1.26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전체의 2분의 1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363,000,000원(493,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의 2분의 1 지분에 상당한 181,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67,307,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8 이의신청과 94.5.11 심사청구를 거쳐 94.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그의 부동산과 OOO의 부동산을 OOO등 3인에게 87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1차 중도금 493,000,000원(임대보증금 130,000,000원 포함)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매매계약서상에는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363,000,000원으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인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OOO이 위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사용하고 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63,000,000원에서 동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233,000,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가액은 116,500,000원이 되며, 동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OOO의 소유인 위 양도부동산의 지상건물 신축시 신축자금으로 대여해준 230,000,000원(90.7.23 70,000,000원, 91.1.25 80,000,000원, 91.10.14 20,000,000원, 92.1.11 20,000,000원, 92.8.8 15,000,000원, 92.11.23 25,000,000원)의 댓가로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O과 OOO등 3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1차 중도금 493,000,000원을 쟁점부동산(부동산가액 363,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30,000,000원)으로 대물변제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동 부동산의 가액은 363,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181,5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OOO과 OOO은 그의 소유부동산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OOO등 6필지를 청구외 OOO등 3인에게 870,000,000원(92.5.17 계약금 50,000,000원, 92.6.26 1차 중도금 493,000,000원, 92.7.7 2차 중도금 27,000,000원, 92.8.7 3차 중도금 50,000,000원, 92.9.7 4차 중도금 100,000,000원, 92.9.30 잔금 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92.6.26자 1차 중도금 493,000,000원은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되, 동 부동산의 가액은 토지 및 건물가액 336,500,000원, 전세보증금 130,000,000원, 내부설비 일체 26,500,000원 합계 493,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양수자인 OOO등 3인의 94.3월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인은 OOO과 OOO에게 92.5.17 계약금 50,000,000원, 92.6.26 1차 중도금 363,000,000원, 92.10.6 2차 중도금 50,000,000원, 92.10.20 3차 중도금 130,000,000원, 92.11.9 4차 중도금 27,000,000원, 93.1.21 5차 중도금 150,000,000원, 93.2.15 잔금 100,000,000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OOO외 1인은 92.6.30 1차 중도금을 쟁점부동산 가액에 상당한 363,000,000원을 받고, 92.10.20 임대보증금 상당액 130,000,000원(매매계약서상에는 1차 중도금에 포함)을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233,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63,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소유지분인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이 증여가 아니고 청구인이 90.7.23~92.11.23 기간에 OOO에게 대여해 준 230,000,000원의 댓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 자금출처로 OOOOOO금고의 대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0.7.23~92.1.11 기간에 OOO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7,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판소가 국세청에 조회하여 제출받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도 93.12.10 대전광역시 대덕구 O동 OOOO OOO OOOOOOOO(실평수 32평)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당심판소가 청구인에게 OOO과의 채권·채무발생 및 변제와 관련된 채권채무계약서, 채권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63,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증여가액을 181,500,000원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부동산의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 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건물 16 662.86 〃 〃 〃 OOOO 대지 86 〃 〃 〃 OOOO 〃 56 〃 〃 〃 OOOOO 〃 60 〃 〃 〃 OOOOO 〃 69 합계 (5필지) 대지 건물 287 662.8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