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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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천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2,331,690원(일부 과세토지 중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하고, 국세청의 심사결정통지에 의하여 2차례 경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 187,996,000원으로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필지 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