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에 대한 사채 000원은 그 중 000원이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전에 변제되었고 동 사채의 기채일자 및 피상속인이 사용한 용도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외 ○○에 대한 사채 000원은 그 중 000원이 쟁점토지의 증여일 이전에 변제되었고 동 사채의 기채일자 및 피상속인이 사용한 용도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7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OO남도 OO시 OO동 OOOO 소재 대지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증여받은 후 91.5.2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을 상속(상속재산가액: 1,678,605,000원)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 1,678,605,000원에 증여받은 쟁점토지 평가액 674,390,000원을 가산하여 93.11.19 청구인외 8인에게 93년 수시분 상속세 924,888,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7 이의신청과 94.4.22 심사청구를 거쳐 94.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OO은행 OO지점등 금융기관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89.12.28부터 89.12.30 기간에 청구외 OOO의채무 129,210,000원이 다음과 같이 변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금 융 기 관 변제일자 금 액 OO은행 OO지점 89.12.28 〃 〃 10,000,000 18,000,000 30,000,000 OO은행 OO지점 89.12.30 9,170,000 OO신협 89.12.28 20,000,000 OO중앙회 OOO지부 89.12.28 20,000,000 OO은행 OO지점 89.12.28 89.12.29 89.12.30 2,000,000 4,500,000 15,000,000 그러나 동 채무 129,210,000원은 쟁점토지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고 동 채무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것도 아니며 동 채무가 변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변제된 채무이어서 이를 부담부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그리고 사채 3억원의 입증자료로 청구인은 청구외 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증서와 채무불이행시 OO남도 OO시 OO동 OOOO 소재 토지에 권리설정을 하여준다는 각서를 받고 무이자로 3억원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동 대여금은 90년 8월경 3천만원, 90년 8월~9월경 4천만원, 91.2.8에 2억3천만원을 변제받았다”고 94.4.15 확인한 확인서와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90.8.13, 3천5백만원 90.8.17, 4천만원이 인출된 예금청구서 사본 및 91.2.8 청구인의 정기예금 1억5천만원과 청구외 OOO의 정기예금 8천만원이 지급되었다는 OO신협의 확인서를 당심에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채도 쟁점토지에 담보되지 않았고 동 사채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 없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예금 또는 정기예금에서 인출된 예금등이 청구외 OO에게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동 사채를 부담부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사채와 관련된 차용증서, 각서 및 변제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동 사채의 실지 존재 여부도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3억원도 증여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