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의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의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 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이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 OO리 OOOOO 답 5,832㎡등 4필지 15,4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12.5 증여 받은데 대하여 1994.2.18자로 청구인들중 OOO에게 증여세 1,644,377원 및 동 방위세 328,879원을, OOO에게 증여세 963,832원 및 동 방위세 191,772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중 농지가 증여세 면제대상의 농지에 해당함과 청구인들이 그 면제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중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세 산출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상 증여세의 면제는 면제대상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로서 증여된 농지가 바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이 되나 단지 규정상 일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한다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재무부 질의회신(재산22601-836, 1991. 6.22) 동지] 또한 청구인들은 시차를 두고 증여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1971.12.28 개정)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동시에 증여한 경우와 시차를 두고 증여한 경우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