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급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89.10.17에 등기접수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잔급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89.10.17에 등기접수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대지 417㎡(청구인 지분 763/1,26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7.8.12 취득하여 이를 89.10.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잔금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등기접수일(89.10.17)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9.10.17을 양도시기로 보아 94.4.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89.5.15 지급하였으므로 이날이 양도일이 되며 등기접수일인 89.10.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5.15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잔급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89.10.17에 등기접수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