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589 선고일 1994-11-15

[요지] 잔급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89.10.17에 등기접수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대지 417㎡(청구인 지분 763/1,26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등기부상 77.8.12 취득하여 이를 89.10.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잔금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등기접수일(89.10.17)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9.10.17을 양도시기로 보아 94.4.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0 심사청구를 거쳐 94.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89.5.15 지급하였으므로 이날이 양도일이 되며 등기접수일인 89.10.17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5.15에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며 잔급지급 약정일(89.5.15)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89.10.17에 등기접수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89.5.15)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는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이 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달리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잔금을 89.5.15 받고도 등기이전을 4개월이 지난 후에 한 사유라든지 잔금지급시의 대금지급 사실등 잔금청산에 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더욱이 등기이전을 위한 쟁점토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인이 89.10.16에야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 89.5.15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