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자가 아니고 출자자 중 1인은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자력이 없는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 주류도매면허를 불허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527 선고일 1994-11-02

[요지] 출자임원 청구외 ○○은 명의자이고 실지 출자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4.1.21 설립한 법인으로서 94.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94.4.4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 심사청구를 거쳐 94.7.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사업목적을 주류판매에 한정하도록 정관 및 법인등기를 변경하였고 자본금납입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도매만 전업할 자가 아니고 청구법인 출자자중 1인의 자금조성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 주류도매면허신청서를 반려하였는데 당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이 주류도매업과 청량음료도매업으로 되어 있어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자로 보이지 않고, 출자임원 청구외 OOO은 명의자이고 실지 출자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자가 아니고 출자자 중 1인은 소득원이 불분명하여 자력이 없는자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종합 주류도매면허를 불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류의 판매업(판매의 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정부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호에서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4.1.21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시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은

① 주류도매업

② 청량음료도매업

③ 각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행위로 되어 있으며 설립시 출자자는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이고 각자의 출자금액은 25,000,000원이다. 청구법인은 94.1.31 처분청에 종합주류도매면허를 신청하였는 바, 주세사무처리규정 (국세청 훈령 제1162호) 제15조 제1항에서 종합주류도매면허는

①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법인으로서

② 지역별로 정한 자본금과 시설을 갖추고

③ 주주 및 임원이 제3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면허신청 당시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이 주류도매업과 청량음료도매업을 같이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94.2.28 법인등기상 사업목적을 주류도매업만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면허요건은 면허신청시는 물론 면허하는 시점까지 계속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주세법 기본통칙 2-1-35 … 10) 이 건 면허신청이 위의 면허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외 OOO은 과세소득이 없는 부녀자이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금출자원』을 보면 청구외 OOO은 그의 친척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20,000,000원과 타인명의로 실지 경영하고 있는 단란주점(상호: OOOO)의 소득금액 5,000,000원을 청구법인에 출자한 것이라고 하고 있을 뿐 출자금액 25,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을 청구법인의 실지 출자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다. 판단 주세법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류판매면허는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류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주류도매만을 전업할 자가 아니고 출자자 중 청구외 OOO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주주(출자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건 면허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