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에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전4521 선고일 1994-10-18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777.7㎡ 및 위 지상 건물 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1.28 취득하여 89.9.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5.4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471,710원 및 동 방위세 2,094,6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4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9.9.5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91.5.30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84.11.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9.5 양도하였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90.5.31)이 1년 경과한 이후인 91.5.30에야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 소정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적법하다.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