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777.7㎡ 및 위 지상 건물 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4.11.28 취득하여 89.9.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5.4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471,710원 및 동 방위세 2,094,6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4 심사청구를 거쳐 94.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84.11.28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9.5 양도하였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90.5.31)이 1년 경과한 이후인 91.5.30에야 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정 소정기한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는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적법하다.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