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임.
[요지]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전0284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1994.2.15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제2기분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 (주) OOOO주택, 공급일자: 1993.12.17 공급대가: 193,273,000원)중1993년 제2기 과세기간공급해당분 매입세액 10,904,97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리 OOOOO에서 식품, 잡화등의 소매점(상호: OO슈퍼,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하던중 대전직할시 서구 OO지구 택지개발지구내 OOOOO OO OOOOOOO OOO OOOO (대지지분 104.24㎡, 건물지분 245.74㎡ 위 대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수퍼마켓용도로 분양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O주택과 1993.1.6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3.1.6~1993.12.23 기간동안 분양대금 193,27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10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후 1993.12.17 분양대금총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그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1993.12.31 사업장을 이전한후 이 건 처분청에 199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1994.1.25)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1994.2.2 위 세금계산서중 1993.1.6~1993.12.7의 기간에 걸쳐 지급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159,627,450원)에 대해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3. 생략)
4.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작성년월일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3. 8.25 1993.10. 7 1993.12. 7 1993.12. 7 1993.12.23 18,654,600 7,000,000 31,654,600 9,000,000 33,645,550 계 193,273,000 잔금지급시에 분양대금 총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1993.12.17 교부받아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1994.1.25)시에 제출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위의 매입세금계산서중 1993.12.23 지급분 33,645,550원을 제외한 159,627,450원에 대한 매입세액 14,511,580원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며,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방식을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어떤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세와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출세액을 산정하고 다음은 매입액에 세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을 계산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기간 단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과세방식이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 공제방법의 부가가치세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품목별 또는 용역별로 공급가액과 세액등이 표시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수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이 실제공급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건설공사,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나 기구의 제작 등의 경우와 같이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거나 사용되기전, 또는 용역이 완료되기전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기성부분,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거나, 완성된 건물의 매매와 같이 통상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등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장기간인 “장기매매계약인 경우의 특수한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통상적인 재화의 공급의 경우 재화의 이동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그 공급시기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며, 용역의 공급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로 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나,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등이 사용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등 그 공급시기를 가리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원래는 그 “거래단위가 하나”이지만 그 대가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단위별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대가의 지급시기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함으로써 공급시기에 관한 관련규정이 복잡 난해하여 착오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틀에서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가 분할하여 지급되는 때마다 이를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하여 다소 그 공급시기와 달리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도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거나 적어도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이라면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법리해석이라 할 것이다. (국심 94전0284, 1994.5.20 합동회의 같은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1993.12.17)이 속한 과세기간내의 거래가 아닌 1993.1.6 및 1993.3.20의 공급분을 제외한 1993.9.10에서 입점지정일까지의 기간중의 공급분(공급가액 119,954,75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동일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대한 분할지급에 따른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자: (주)OOOO주택, 공급일자:1993.12.17, 공급대가: 193,273,000원)에서 1993년 제2기 과세기간 공급해당분 매입세액 10,904,97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환급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