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동구 OO동 OOOO 소재 건물 3,637.5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따른 설비배관공사용역을 93.4.5 청구외 OOO로부터 제공받고 108,450,000원을 지급하고, 전기시설공사용역을 93.4.9 청구외 OOO로부터 제공받고 127,600,000원을 지급한 후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로부터 93.12월에 93.4.5 및 93.4.9 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1.25 위 매입세액 23,605,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4.5 자 108,450,000원의 세금계산서 및 93.4.9 자 127,6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가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23,605,000원을 불공제하고 94.3.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94,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3 심사청구를 거쳐 94.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시 제출한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405,020원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갱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월)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오류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한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인 93.4.5 및 93.4.9에 교부받지 아니하고 93년 12월에 교부받아 94.1.25 수정신고하였지만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3.4.5 청구외 OO설비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108,450,000원, 부가가치세 10,845,000원인 세금계산서와 93.4.9 청구외 OO전력공사 OOO로부터 공급가액 127,600,000원, 부가가치세액 12,76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93년 12월에 각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수정신고 및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93.7.26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환급세액 203,210원으로 신고한 바 있고, 94.1.25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하여 매출세액 1,423,904원, 매입세액 25,232,114원, 환급세액 23,808,210원으로 수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세액이 공급시기와 다른 시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동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93.4.5 쟁점건물의 설비배관공사 용역을 공급받았고 93.4.9 전기시설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는 93.12월에 위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교부받아 94.1.25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에 소급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의 공급시기에 작성교부된 후 수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동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한 수정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2,405,020원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당초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금액을 14,239,040원, 매출세액 1,423,90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소득누락분 4,452,000원을 적출하여 그 매출세액 445,200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44,520원을 부과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수정신고시 매입세액을 25,232,114원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23,808,21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매입세액 23,605,000원은 공제할 수 없다하여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360,500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매입세액 23,605,000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