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당해 신고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62,059.7㎡의 32.21㎡ 지분 및 같은 곳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물내 2층 12호 32.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2.11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10.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4.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778,0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2 이의신청, 1994.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가 없으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