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건 고지서를 94.1.13 수령하였음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4.1.13로 부터 60일이내인 94.3.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5일 경과한 94.4.8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